"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안전관리단장)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재검사 결과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6항 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재검) 결과를 신고합니다. 가. 시설명 : 서울특별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나. 재검사 내역 허가번호 취급시설 시설구분 검사종류 검사일 검사결과 제105-170026호 사용시설 실내 저장·보관 정기검사 2018.6.15 붙임 다.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붙임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재검사(정기) 결과 신고서 1부.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재검사 결과 사본 1부. 3. 수입인지(따로붙임)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손연희 정수운영과장 정선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6/28 윤창진 협조자 시행 정수운영과-5555 (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동)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 전화 02)3146-5345 /전송 02)3146-5309 / mydream@seoul.go.kr / 부분공개(5)
15556588
20210925063517
본청
정수운영과-5555
D000003390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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