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광진소방서 폭력 예방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680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우병일 박종선 조원호 06/28 김현 협 조 담당자 최종춘 2018년 광진소방서 폭력 예방 계획 (4대 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광진소방서 폭력 예방 계획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임. ※ 폭력의 범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Ⅰ 추진 근거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 그간 추진사항 ?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여성정책담당관-8256, ‘17.4.26.)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계획(여성정책담당관-8618, ‘18.5.14.) Ⅱ 예방교육 ?? 운영 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각 분야별 개별 교육으로도 실시 가능하며, 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 ? 기 간 : 2016. 6. ~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 대 상 : 전 직원 ☞ 일반직, 공무직, 준공무직, 소방보조인력 전수 포함 ? 방 법 : 4개 분야(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통합교육 ? 횟 수 : 연 2회 이상 <의무교육시간 : 연간 4시간 이상(2h 이상 / 1회)> 상반기(통합예방교육)-직장교육?훈련과 병행시행 예정, 하반기(동영상 시청)-직장교육?훈련과 병행시행 예정 ? 주요 교육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성희롱 ▷ 성희롱 관련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사항 성매매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그 밖에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제반사항 성폭력 ▷ 건전한 성 의식 및 성 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 인지(性 認知)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능력 향상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반사항 가정폭력 ▷ 화목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공동체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 인지(性 認知)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제반사항 ? 교육운용 관련 세부사항 : 전문강사 섭외시 사전협의 시행 ☞ 강사섭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된 전문강사 ※ 금융기관 또는 유사 교육컨설팅기관 무료교육은 배제 ☞ 교육시간 편성기준 구 분 최소시간 (이상) 비 고 공 통 40분 성 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 성희롱 20분 성매매 20분 성폭력 20분 가정폭력 20분 아동학대·부모교육 등 관련내용 포함 계 120분 ? 교육결과 관리(기관평가 대비) : 각 분야별 70점 이상 ? 교육만족도 평가 - 【붙임4】교육만족도 평가지 활용하여 실시하며, 통합교육은 필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 반드시 실시 Ⅲ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본서 4층 소방행정과 휴게실 ? 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핫라인(레드휘슬)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소방서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 3명(남ㆍ여 각 1인 이상) 【광진소방서 성희롱 고충상담원】 부서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소방행정과 남 예방과 여 여성고충상담관제도와 연계 소방행정과 여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하며, 인사발령시 직위로 승계. ?? 고충상담원 교육(기실시) ? 기 간 : ‘18. 4. 11.(수) ~ 4. 13.(금), 3일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인 원 : 1명(여성고충상담관 부 장.강경은), 정 경.성귀연 17년 실시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구 성 - 위원장 :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 위 원 :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 중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 위촉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외부전문가 기준 ? 성범죄예방 강사 자격증 소지자 ? ‘양성평등’, ‘성범죄 예방’ 관련 전공 교수 ? 성범죄 예방 관련 분야 종사자(경찰 등 관련 공무원, 상담원, 검사, 변호사, 법의학자 등)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광진소방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직 위 소 속 직 위 성 별 위원장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장 남 위 원 소방행정과 행정팀장 (소방행정과 선임 팀장) 남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 선임 팀장) 남 예 방 과 예방팀장 (예방과 선임 팀장) 여 고충상담관을 제외한 여 직원 중 선임자 여 소집시점에서 위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 소집계획으로 변경 가능 ??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시행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 지침(2018. 6. 1.) 갈음 및 적용【붙임 2】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붙임 3】 Ⅳ 행 정 사 항 ?? 전 직원 공히 공람?숙지하여 밝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유사사례 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1부 2.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5. 교육만족도 평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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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8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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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18.6.1.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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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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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017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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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교육만족도 평가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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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광진소방서 폭력 예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680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병일 (02-452-2090) 관리번호 D0000033912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