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3/4분기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결정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638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전창수 오승제 06/28 유철호 「2018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3/4분기 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결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주거환경개선과 「2018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3/4분기 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결정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주민공동체 형성 및 주민조직을 운영하고자 3/4분기 지역재생활동가 및 공동체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3항 제1호 라목 - 그 밖에 이 법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 제3항 제4호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 지방보조금 교부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계획(주거환경개선과-10987,`17.9.25.) 2018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주거환경개선과-1341,`18.2.5.) 3/4분기 지원결정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파견 지원기간 : ’18년 7월 ~ 9월(3개월간) 지원인원 및 금액 : 계 인력풀 포함기준 자격기준별 기참여자 신규참여자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자문 횟수 및 단가 : 중급 180천원/1회(8시간), 초급 140천원/1회(8시간), 월4회 신규 2인 파견결정 - 지역재생활동가 신규파견() 결정 공동체활동비 지원 지원기간 : ’18년 7월 ~ 8월(3개월간) 지원대상 및 금액 : 계 예비단계 구상단계 실행단계 지 원 액 : 시비 보조금 월 400,000원, 자부담 월 100,000원 3/4분기 예산 배정계획 예산 (재)배정 계획 자치구에서 신청한 2018년도 3/4분기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을 재배정하고자 함. (단위:천원) 구 분 전문가 활동비 (사무관리비) 공동체 활동비 (민간경상보조) `18 예산현액 250,000 144,000 1사분기 지원액 2사분기 지원액 3사분기 지원액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행정사항 향후일정 - 3/4분기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자치구 재배정 및 결정통보 - 자치구 2/4분기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사업 정산 붙임 결정서(2018. 3분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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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351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6638
D00000339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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