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자전거대여점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대응방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982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최돈욱 권돈혁 박기용 06/28 윤영철 협 조 주무관 홍은혜 - 자전거대여점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대응방안 검토 보고 2018. 6.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자전거대여점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대응방안 검토 보고 2016년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운영자였던 원고 외 1명은 자전거대여점 사용수익허가(‘16. 4.23~’18. 4.22)를 받은 후 영업 손실을 사유로 ‘16. 7.22. 일방적으로 영업을 취소하여, 계약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서울시가 보험사에 이행(계약)보증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를 '16.10.25.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음. 1심 재판부에서 “양 당사자간 화해로 소송을 종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사 확인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Ⅰ 소송 개요 소송 개요 ○ 사건 : 채무부존재 확인() ○ 원고 : 외 1명(강남?, 강북?) - 소송대리 : 법무법인 변호사 ○ 피고 : 서울특별시(소관부서 한강사업본부) - 소송대리 : 법무담당관 변호사 ○ 청구내용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사업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청구 사유> 원고들은 한강자전거대여점 사업(강남?강북) 운영업체로 선정되어 2016. 3.11.부터 사업을 운영하였는 바, 피고가 2016. 8.31. ‘운영중단 및 2회차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허가취소처분을 하고, 보험사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이행보증보험금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함. ○ 소가 : 금 55,261,500원 ○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 변론 7회차 진행 Ⅱ 사업자 현황 2016년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업자 현황 ○ 계약기간 : '16. 4.23 ~ '18. 4.22(2년) ※ 운영기간 : '16. 4.23 ~ '16. 7.22(3개월) ○ 운영사업자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지역 사 업 자 계 약 일 예정가격 사용료(입찰가격) 비고 강남 (8개소) 강변자전거 ‘16. 3.11 강북 (4개소) 즐거운자전거 ‘16. 3.22 예정가격의 약 7.2배 - 사용료 납부방법 : 1년분 4회 분할납부-1회차(4.23~7.22) 납부 ?납부금액(부가세 포함) : 강변자전거(195,401천원), 즐거운 자전거(98,670천원) ※ ‘15년 사용료 : 강남 756,800,000원, 강북 284,900,000원 그간의 추진현황(사업 포기 경과) ○ ‘16. 3.11 : 자전거 대여점(강남) 계약 - 계약자 : 강변자전거 (2년간 계약금액 1,563,210천원) ○ ‘16. 3.22 : 자전거 대여점(강북) 계약 - 계약자 : 즐거운자전거 (2년간 계약금액 789,360천원) ○ ‘16. 4.23 : 사업 개시(강남, 강북) ○ ‘16. 7.23 : 일방적 영업 중단(강남, 강북) ○ ‘16. 8. 1 : 행정처분(사업허가 취소 등) 사전통지 ○ ‘16. 8.11 : 청문 시행(사업자 불참, 의견서 제출) ○ ‘16. 8.31 : 사업허가 취소(강남, 강북) ○ ‘16. 9.20 : 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청구금액 : 55,261,500원(강남 35,527,500, 강북 19,734,000) ○ ‘16.10. 4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강남, 강북) - 제재기간 : 2016.10. 5. ~ 2017. 4. 4.(6개월) ○ ‘16.10.25 : 사업자(보험계약자) 민사소송 제기 - 현재 1심 진행 중 : ‘18. 7. 5. 8차 변론 예정 Ⅲ 소송 쟁점 및 소송 추진경위 소송 쟁점 ○ 허가취소 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외 1인) ○ 기존 운영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원활한 인수인계를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없어 사용수익허가를 포기하고 입찰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입찰보증금 반환은 불가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1/4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만 취소요청을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원고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분기가 만료되기 1개월전인 2016. 6.22. 피고에게 허가조건 제19조 제1항 7호 (쌍방이 허가취소를 원할 때)에 의한 허가취소를 요청하였음. 피고 (우리시) ○ 기존 운영업체와의 소송은 해당 업체가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가 이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음. ○ 3차 인수인계 회의시 기존 운영업체의 소송은 취하되어 사업시작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였을 뿐, 원고의 사업 취소 요청에 대하여 취소를 약속한 사실은 없음. ○ 피고의 서류보완 요청에 대한 판단 원고 (외 1인) ○ 원고가 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한 결과 2016년 4월 잦은 비, 황사, 이상고온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2016. 6.22. 협의에 의한 사업취소를 요청하였는바, 피고는 이행보증증권,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해야 허가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음. ○ 원고는 이에 따라 2016. 7.1.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함. 피고 (우리시) ○ 원고가 허가취소를 요청했던 당시 미비된 서류보완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2016. 6.20. 보완요청한 문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요청한 것임. ○ 2016. 6.24. 사업취소 요청에 따른 회의 당시, 사업 개시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서류가 미비되어 원고의 취소요청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하였고, 서류를 보완해야 취소해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음. ○ 영업취소 통지와 계약이행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외 1인) ○ 원고들은 2016. 6.22. 허가조건 제19조 제1항 7호에 의한 ‘쌍방협의에 의한 허가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자전거대여점 운영 중단 및 2016년 2회차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하여 2016. 8.31. 허가취소를 통지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허가가 쌍방협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될 것으로 믿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2016. 9.2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우리시) ○ 피고는 영업손실은 협의에 의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영업중단이 계속될 경우 사업허가취소와 함께 행정처분(잔여사용료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의 대상이 됨을 예고하였음. ○ 원고들이 자전거대여점의 운영을 임의로 중단하고 2회차 사용료를 미납한 것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한 2016. 8.31. 취소처분 및 2016. 9.23. 보험금 지급청구는 정당함. ○ 영업 손실 원인 - 원고가 주장하는 기상악화, 공공자전거 한강 진입 등이 영업이익과 무관하지 않으나 객관적인 자료와 타당성이 미흡한 상태이고, 사업장(한강공원)에 대한 충분한 수익분석없이 무리하게 입찰에 참가한 것이 영업 손실의 주된 이유로 판단됨 소송 진행 상황?1심 회차별 변론 요지 ○ ‘17. 4.13. : 1차 변론 구분 주 장 사 항 원고 - 소장 및 2017.4.11.자 준비서면 진술 - 갑 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제출 피고 - 답변서 및 2017. 2.17.자 준비서면 진술 - 을 제1호증 내지 제19호증의2 제출 -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는 녹취 제출 요청 ○ ‘17. 5.25. : 2차 변론 구분 주 장 사 항 원고 피고측이 기존사업자와의 분쟁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한 것이고, 피고도 그 사실을 알고 협의에 의한 사업허가취소권 유보 약속해준 것이라고 주장 피고 기존사업자와의 분쟁 종료 후 사업허가기간 개시하도록 변경해주었으므로 이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는 없고, 원고들의 사업허가 취소 주장은 입찰 참가시 스스로 운영수익을 예상해보지않고 과도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기 때문임 ○ ‘17. 7.20. : 3차 변론 구분 주 장 사 항 원고 - 원고 소송대리인 불출석 피고 - 2017. 7.19.자 준비서면 진술 및 서증 제출 - 증인()이 증인출석요구서를 어제 송달받았으며 오늘 예정된 외부출장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 ○ ‘17. 9.21. : 4차 변론 ? 증인 심문 - 2015년 당시 업무담당자() 증인 심문 구분 주 장 사 항 원고 - 증인 주신문사항 진행 피고 - 증인 반대신문사항 진행 ○ ‘17.11.16. : 5차 변론 - 재판부 : 원고가 변론기일 당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서면을 참고서면으로 제출 ○ ‘18. 3.22. : 6차 변론 - 재판부 : 이행보증보험의 성격과 관련, 각자 미진한 부분을 추가준비서면으로 제출 ○ ‘18. 5.10. : 7차 변론 - 재판부 : 화해로 소송을 종결할 의사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의사 확인 요청 < “화해로 소송을 종결할 의사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의사 확인 요청” 요지> ?? 화해로 소송을 종결할 의사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의사 결정 ?? 화해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검토 ○ ‘18. 7. 5. : 8차 변론 예정 - 조정 권고 결정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는 준비서면 제출 ※ 2018년 9월경 선고기일 지정 예상 Ⅳ 대응 방안 (1안) - 조정안 거부 및 1심 패소시 항소 (2안) - 조정안 수용 및 협상 <소가 : 금 55,261,500원> ?? 보험사 이행보증보험금 청구금액 : 강남 35,527,500, 강북 19,734,000 주관부서 검토의견 : (제1안) 조정안 거부 행정사항 ○ 법률지원담당관에 주관부서 의견 통보 붙임 :1. 2016년 자전거대여점 사업포기 세부경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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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7_붙임1_2016년 자전거대여점 사업포기 세부경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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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대여점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대응방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982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돈욱 (02-3780-0771) 관리번호 D0000033905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자전거이용활성화 > 자전거대여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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