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시행 알림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2791(2018.6.15.)호와 관련입니다. 2. 관광진흥법 상 야영장 등록제 시행(2015.8) 및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 규정 시행 (2016.2) 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영장은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으로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 시민들의 안전한 캠핑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83조(벌칙) ②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에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미등록 야영장 현황 파악 및 합동단속 실시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 야영장 집중 단속 계획 ○ 단속기간 : 2018. 7 2(월) ~ 7. 27(금)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추진 ○ 단속 방법 : 관계기관 합동단속 - 자치구 : 관내 미등록 야영장 현황조사 및 제출 - 시, 구, 경찰 : (합동단속) 현장적발 및 증거확보 등 □ 자치구 협조사항 ○ 관내 미등록 야영장 현황 파악 및 제출(붙임2) : 2018. 7.13.(금) ○ 향후 관련부서 협의 및 행정처분 실시 - 농지·산지 등의 불법 전용, 건축·전기·소방·가스 및 상하수도 인허가 미흡 등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개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붙 임 1.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추진계획 1부. 끝. 2. 야영장 미등록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지역활성화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정책과장 06/28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80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826 /전송 02-2133-1067 / csa97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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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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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영장 미등록 현황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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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8091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826) 관리번호 D0000033912668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유원시설업및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