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371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이양섭 김영수 06/28 권기욱 협 조 주무관 김슬기 주무관 박미영 불법현수막 근절 홍보대체 수단 민간투자 시범사업 시행 2018.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Ⅰ. 추진배경 4 Ⅱ. 운영현황 5 Ⅲ. 추진계획 9 Ⅳ. 제안공고 개요 10 Ⅴ. 향후 추진일정 11 Ⅵ. 기대효과 11 붙임 : 공고문안 2부 제안요청서 2부 불법현수막 근절 홍보대체 수단 민간투자 시범사업 시행 ○ ‘17.10.17 불법현수막 근절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사항과 관련임. ○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홍보대체 수단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보행불편 해소와 함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거리상의 불법현수막 근절 노력에도 지속적 발생 연 도 단속실적(건) ’13년 510,972 ’14년 728,478 ’15년 879,111 ’16년 769,588 ’17년 701,388 - 비용 대비 광고효과로 야간·공휴일에 게릴라식으로 반복 게첨 ○ 현 시설로는 홍보 공간 부족, 광고효과 미비로 이용 회피 - 현 게시대 수용능력은 연평균 단속건수(70만건)의 6%에 불과 - 대부분 도로 외곽지대 설치, 전자게시대는 일부 자치구만 설치 ○ 도로변의 현수막 게시대는 도시미관 저해로 지역주민의 철거요청 및 신규설치 반대 ○ 광고효과를 고려한 추가시설 설치로 부족 공간 해소 〈불법현수막 근절대책 행정 제2부시장 방침(‘17.10.17)〉 ?? 대상 : 현수막 게시대(아파트 단지 내), 전자 게시대(도로변 등 상업지역) ?? 방법 : 수익형 민자사업(BTO) ?? 규모 : 강·남북 시범사업 추진 Ⅱ 운영 현황 1 지정 게시대 □ 설치 현황 : 1,129개소 3,500면(’17년) ○ 설치종류 : 저단형(1~2단)이 전체 1,129개소의 61% ○ 자치구별 설치현황 ○ 위치별 현황 ○ 설치비용 : 개소당 10백만원(6단 기준) 6단(6면) 3단(3면) 1단 게시대(2면) ○ 설치권자 : 구청장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 (설치위치)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함.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 다음 지역은 설치금지 -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 보행자 또는 운전자 시야장애 우려 있는 곳 - 도시경관·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 설치방법 ① 자치구 예산투입 설치 후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② BTO(Build Transfer Operate) ※ 기부채납후 운영(보통 5년) □ 운영 실태 ○ 운영방법 : 구 직접운영(2), 구 시설관리공단 위탁(11), 민간위탁(10) ○ 이용요금 : 평균 14만원(1회 15일 게시) - 현수막 제작·설치비 10만 + 도로점용료 3만 + 증지수수료 1만 ※ 공공용은 도로점용료 및 증지 수수료 면제 ○ 이용현황 연 도 계(건) 공공용 상업용 계 90,428(100%) 22,767(25%) 67,661(75%) 2017년 48,945 13,971 34,974 2016년 41,483 8,796 32,687 ○ ’17년 운영 수입 : 약 1,400백만원(평균 56백만원) 2 전자 게시대 □ 설치 현황 : 10개소 (’17년) 구분 개수 크기 상업지역 주거지역 설치 일자 준공금액 (백만원) 서초구 6기 10.7㎡ (6.2×1.64) 4 2 ’08.7.1 716 노원구 1기 12.0㎡ (6.0×2.00) - 1 ’09.8.7 215 광진구 3기 10.2㎡ (6.5×1.64) 2 1 ’11.10.1 - ※ 주거지역 4개소 ’18년 철거 예정 ○ 설치비용 : 개소당 약 1억원 서초구(6기) 노원구(1기) 광진구(3기) ○ 설치권자 : 구청장(옥외광고물법 제16조제5항)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필요시 ◈ (설치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시·도 조례 ◈ (설치조건) 전자게시대간 수평거리는 100m이상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표시면적)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이내 ○ 설치방법 : BTO(Build Transfer Operate) ◈ 설치업체 : ㈜LG CNS ◈ 설치수량 : 6개소 (1기당 120백만원) ◈ 협약조건(운영기간 : ’08.7.1. ~ ’13.6.30. 5년간) - 제안사 책임과 자본으로 설치 후 기부채납 - 운영수익금으로 비용충당, 점용료 및 수수료 납부 □ 운영 실태(’17.12월) ○ 운영방법 : 민간위탁(서초 6기, 광진 3기, 노원 1기) - (운영시간) 18시간(6:00 ~ 24:00)/ (광고수) 1일 1기당 20개 ○ 이용요금(서초구 기준, 10일 기준, 7.5초 단위 380여회 송출) - 상업광고 125,500원(광고료 115,500원, 수수료 10,000) - 공익광고 055,500원(광고료 055,500원) ○ 이용현황 연 도 계(건) 공공용 상업용 비 고 계 3,682(100%) 2,415(66%) 1,267(34%) 2017년 1,755 1,094 661 2016년 1,927 1,321 606 ○ 운영수입(단위: 백만원) 자치구명 ’15년 ’16년 ’17년 비 고 서초구(6기) 235.4 232.4 226,8 최근 5년간 운영실적 토대로 징수 노원구(1기) 0.4 0.9 1.0 광고 1건당 1만원 징수 광진구(3기) 0.3 1.9 1.4 ▣ 장·단점 비교 구분 대체효과 (1달기준) 설치단가 (백만원) 비고 지정 게시대 12개 10 (6단기준) 설치비 저렴, 현수막 폐기비용 발생 도시미관 저해, 광고주 선호 전자 게시대 60개 100 설치비 고가, 주·야간 광고가능 유지·보수 운영 용이 Ⅲ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예산부담 경감 및 신속한 대체수단 보급을 위해 민간자본 투자 유치 ○ 광고주가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추진 ※ 도시미관 저해하는 주요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는 설치 제외 □ 추진시기 : ’18. 6월 ~ ’19.12월 □ 추진방법 :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 기부채납 후 5년 운영권 보장(협약에 따라 변동) □ 시범사업 대상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구분 대상 자치구 설치 지역 □ 기관별 역활 ○ 서울특별시 : 사업자 선정 및 통보(자치구), 사업지원 ○ 각 자치구 : 세부사업내용 협의(사업자와 운영계약 체결) ※ 시범사업 대상 외 자치구도 참여 가능(사업자의 제안사업 검토) ○ 사업자 : 설치위치 발굴(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협의 등) □ 추진절차 제3자 제안서 공고 (시) 제안서평가 사업자선정 (시) 설치위치 발굴 협의 (구·사업자) 사업시행 (사업자) ’18.7월 ’18.7월 ’18.8월 ’18.8 ~ ’19.12 Ⅳ 제안공고 개요 □ 공 고 명 (사업 특성상 2건 분리 추진) ○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 지정게시대 설치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 사업기간 : 제안공고일 ~ 2019.12.131. ※ 위 기간 안에 지정 게시대, 전자게시대 설치공사를 착수하여야 함. □ 사업방식 : BTO(Build Transfer & Operate)방식 ○ 사업제안자 책임과 자본으로 시설물 완공 후 해당 자치구에 기부채납 ○ 사업제안자에게는 일정기간(자치구 협의) 운영권 부여 ※ 사업제안자 손해발생시 투자비 등 일체 보전 없음. □ 사업내용 ○ 사업자는 설치에 따른 도시경관 및 민원 등 기타 사유로 해당 자치구가 요청할 경우 사업취소 등을 수용하여야 함. ○ 설치지역 및 수량은 자치구 및 제안자의 노력으로 증감 할 수 있음 ※ 사업제안자는 설치지역 발굴하여 해당 자치구에 추가 제안 가능 □ 참가자격 및 평가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소재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 구분 참가 자격 평가기준(100점 만점) □ 제안공고 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재 Ⅴ 향후 추진 일정 ○ ’18. 6.28 : 공고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18. 6.29 : 제안 공고 요청(언론담당관) ※ 서울시 게시판 제안 공고 입력(자체) ○ ’18. 7.1 ~7.20 :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실시(20일간) ※ 제안공고 게시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18. 7.21.~30. : 제안서 평가 실시 및 사업자 선정 ○ ’18. 8.1~ ’19.12.31. : 사업시행 Ⅵ 기대 효과 ○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 공간 확보로 불법 현수막 근절 ○ 공공기관 및 소상공인 홍보 공간 마련 붙 임 : 1. 전자 게시대 설치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문(안) 1부. 2. 지정 게시대 설치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문(안) 1부. 3. 2018년 전자 게시대 설치사업 제안요청서 1부. 4. 2018년 지정 게시대 설치사업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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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빛정책과-7371
D000003390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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