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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 계도요원「시민신고의 날」근무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110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한경희 김숙자 김정선 06/28 정광현 협 조 주무관 이상일 주무관 김유빈 교통질서 계도요원「시민신고의 날」근무계획 2018. 6.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교통질서 계도요원「시민신고의 날」근무계획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교통질서계도요원「시민신고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교통지도과-15452, ‘13.6.7) ? 교통질서 계도요원 근무지침(교통지도과-10848, ‘18.5,18.) Ⅱ 추진배경 ?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건수는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계도활동으로는 행정처리에 한계 ? IT 기술발달과 연계한 편의성을 갖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시민신고시스템 구축으로 현장민원 신속처리 및 시민안전 확보 도모 - 위반사실 입증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기록 등 신속한 현장 증거자료 확보 가능 Ⅲ 시민신고의 날 운영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8.7.2. ~ 11.30. ? 운영대상 : 교통질서계도요원 50명(4개지역대 시민신고 참여자) - 6월중 시민신고 참여신청자를 선발하여 7월부터 시범운영후 시민신고 정착시 확대 운영 예정 - 계도요원 참여자 인원현황(총 50명) 구분 계 동북 동남 서북 서남 참여인원 50명 6명 15명 18명 11명 ? 근 무 일 : 주 2일(또는 3일) 근무중 1일은 시민신고의 날로 지정하여 근무 ? 근무방법 : 지역대별 담당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신고 ? 근무실적 인정범위 - ※ 시민신고처리담당자가 신고사항 검토한 후 법규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처리건수 확인 □ 담당지역 배정(1인 1조) - 대로, 소로(이면도로) 가능 ? 지역대별 상습불법 주·정차발생 지역 집중 배정 ? 출·퇴근 및 교통혼잡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배정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주변 버스·자전거 전용도로 등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지역 배정 ? 동일차량에 대해 중복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장소 배정 배제 ? 분기별 배정지역 순환변경으로 다각적인 시민신고율 증대 - 지역대별 배정 현황(50명) (단위:명) 지역대 참여인원 배정인원 비고 동북 6 중랑(2), 광진(2), 동대문(2) 동남 15 강동(4), 송파(4), 강남(4), 서초(3) 서북 18 은평(3), 마포(3), 중구(3), 용산(3), 서대문(3), 종로(3), 서남 11 강서(4), 양천(1), 구로·금천(2), 영등포(4) - 지역대별 인원배정은 업무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Ⅲ 신고방법 및 실적관리 □ 신고대상지역(위반시간) ? 주?정차위반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 상태의 차(07:00~22:00)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전용차로에 정지상태의 차(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중) ┏시간제(실선) : 07:00~10:00, 17:00~21:00(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일제(복선) : 07:00~21:00(토요일, 공휴일 제외) <주·정차위반 신고 대상>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 ▷ 2차선이상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인 곳 ▷ 횡단보도 침범 및 정차선에 침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신고방법 및 절차 구 분 내 용 신고대상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도로교통법 제32조) ?전용차로(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과태료부과기준 ?사진(2매) 또는 동영상(30초 이내) ?사진의 시차가 1분 이상 앱 사용 기능 ?앱 내 카메라로 촬영시 사진 시차표시 가능 신고절차 ?앱설치 → 신고항목 4개중 선택 → 신고위치 선택 → 신고위치 등록 → 차량번호 입력 → 단속사진촬영 → 사진등록 → 1분 경과후 두번째 사진등록 → 보내기 확인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신고처리 체계도 □ 신고실적 관리 ? 시민신고처리담당자(교통지도과)가 신고사항 검토한 후 법규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정(구청 통보)한 건수 확인 ? 본인신고, 중복신고 및 시민신고 요건 여부 등 확인 신고유형 과태료부과기준 신고내용 과태료 부과건수 비 고 신고차량 신고위치 보도위 ?사진(2매) 또는 동영상(30초 이내) ?사진의 시차가 1분 이상 건 (시범운영기간) 횡단보도 건 교차로 건 버스전용차로 건 계 건 Ⅲ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 ? ? 출퇴근시간대 등 불법주정차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계도요원 본인이 신고 - ? 호우, 태풍,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미근무 - 각 지역대 담당은 기상청 날씨예보를 수시 확인하여 계도요원에게 안내 - 계도요원 비상연락체계망 구축 및 수시 정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정 적용(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금지 등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받음 -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여서는 안됨(제15조) - 법규위반자와 갈등 발생시에는 112신고(경찰관서) 또는 110(국민권익위원회)로 협조 요청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대효과 ? 교통질서계도요원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신고 활성화로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의식 정착 및 교통질서 준수 문화에 기여 ? IT기술 기반에 따른 스마트앱 신고로 불법주정차 민원 신속처리,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교통소통 향상에 기여 □ 행정사항 ? 시민신고 참여자 교육 실시 : 6월말 ? 시민신고 참여자 지역대별 근무지역 배정 : 6월말 ? 시민신고 과태료부과 건수 확인 : 매주 ? 시민신고 실적에 따른 임금 지급 : 매월 □ 시행시기 : 2018. 7. 2.부터 붙임 : 1. 지역대별 계도요원 근무지역 배정 현황 1부. 2. 시민신고제 안내문 1부. 3.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시 즉시 과태료부과 관련사항 1부. 4.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안내 1부. 5. 계도요원 시민신고 실적결과 현황(월별) 1부. 끝. 【붙임 1】 지역대별 계도요원 근무지역 배정 현황 <동북지역대> 연번 자치구 배정구역 담당자 비고 1 중랑구 사가정사거리~홈플러스 상습민원 다발지역 2 3 광진구 광나루로길 4 5 동대문구 왕산로 6 <동남지역대> 연번 자치구 배정구역 담당자 비고 1 강남구 삼성로(대치사거리~은마아파트사거리) 2 테헤란로(선릉역~삼성역사거리) 3 암구정로(한국시티은행~청담사거리) 4 도산대로(강남을지병원~영동대로 5 송파구 충민로(이마트~가든파이브) 6 석촌호수길(서울놀이마당~석촌호수사거리) 7 올림픽로(잠실3거리~송파구청교차로) 8 강동대로(둔촌사거리~서문교회) 9 강동구 올림픽로(천호역~강동구청앞) 10 천호대로(천호사거리~이마트앞) 11 동남로(이마트교차로~한국시티은행) 12 백제고분로(석촌역~힘찬병원앞) 13 서초구 동작대로(이수역~동작대교남단앞) 14 효령로(서울고교 앞) 15 헌릉로(염곡지하차도~능인선원) <서북지역대> 연번 자치구 배정구역 담당자 비고 1 마포구 상암로255 (문화방송다목적공개홀~DMC사거리) 2 서강로65 (한우소/서울옛맛불고기~국민은행) 3 양화로156 (홍대입구역 9번, 8번출구주변) 4 서대문구 통일로203-1 (바다약국(영천시장))~ 통일로165(금화초교) 5 서대문구 신촌역 1번, 2번출구 주변 6 수색로20 (가자연세병원~북가좌삼거리 방향) 7 용산구 녹사평대로212 (이태원우체국~해피빌딩주변) 8 청파로378 (서울역롯데마트~ 코레일관광개발) 9 백범로287 (효창공원역1번출구~영동주유소방향) 10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주변 11 연서로 225 (미소야치과~구산역 방향) 12 은평로245(구) (은평소방서주변, 녹변역주변) 13 종로구 자하문로44 (끌라르때스튜디오~효자동주민센터) 14 창경궁로215 (서울국립과학관~창경궁) 15 인사동길12 (낙원상가~종로2가사거리) 16 중구 퇴계로34 (남산육교~회현역 3번출구 주변) 17 세종대로50 숭례문앞(국민은행~시청) 18 남대문로2 숭례문앞 남대문시장 (초원카메라~SC제일은행 ) <서남지역대> 연번 자치구 배정구역 담당자 비고 1 강서구 두부마을 앞, 88체육관 맞은편 2 염창역3번출구 앞 우장산나루역 주변 교차로 3 중미역~아파트, 공항초등학교 주변 4 송화초등학교주변, 갈월초등학교 주변 5 양천구 신곡시장~국민은행, 오목교역 주변 6 구로 오류역 맞은편 메르누이호텔 디큐브시티 앞 7 구로 구로디지털단지역예성유토피아앞 금천 희명병원 주변 양방향 8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일대, 홈플러스일대 9 금강제화~금강약국, 환승센터~IFC몰 호수삼계탕앞 10 국회의사당앞, 타임스퀘어앞 신세계백화점 앞 11 여의시범아파트앞, 신동시장앞 대동초등학교앞 【붙임 2】 시민신고제 안내문 【붙임 3】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시 즉시 과태료부과 관련사항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2항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개요 <운영 개요> ○ 신고대상 위반행위 : 주?정차위반, 전용차로 통행위반 ○ 대상지역 및 차량(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위반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 상태의 차(07:00~22:00)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전용차로에 정지상태의 차(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중) ?시간제(실선) : 07:00~10:00, 17:00~21:00(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일제(복선) : 07:00~21: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자부 생활불편신고), 홈페이지(CARTAX), 우편 및 방문 ○ 신고보상 : 신고 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시)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 신고 요령 <신고 방법> ⇒ ⇒ ⇒ 첫화면(위반유형별 ) 위반유형별 안내문 신고하기 처리결과 【붙임 4】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안내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1.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3.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4.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자 보호 ? 주요내용 1.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3.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4. 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5. 특별보호조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6.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 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7.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 보호조치 요구방법 1.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044-200-7776 2. 우 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3. 팩 스 : 044-200-7949 4. 직접방문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붙임 5】 계도요원 시민신고 실적결과 현황(월별) □ 지역대명 : 연번 성명 신고유형별 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실적 건수 비고 보도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계 【담당자】 직위(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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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 계도요원「시민신고의 날」근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110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경희 (02-2133-4556) 관리번호 D0000033911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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