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유역총량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단위유역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대처방안 질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단위유역 비점 할당부하량 초과”와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및 현황 ○ 우리시에서 시행·평가중인 단위유역은 6개 단위유역으로 한강H, 한강I, 한강J, 안양A, 굴포A, 탄천A임 ※ 단유유역 현황 : 붙임1 참조 ○ 위 단위유역 중 2013년도부터 시행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단위유역 할당량을 초과한 단위유역이 발생 → 굴포A01, 한강J, 탄천A ○ 총량제 수립 기준년도인‘11년 이후 토지계 지목 변경으로 단위유역 비점오염할당량이 계속해서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대책 수립을 마련하고자 함 ≪초과대상 단위유역 현황≫ 초과유역 초과항목(비점) 사 유 굴포A01 BOD, T-P 기본계획(2013년) 수립 후 대지면적 증가 → 토지계 비점초과 한강J BOD, T-P 탄천A BOD ※ 굴포A 단위유역은 “굴포A01”, “굴포A02” 2개의 소유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굴포A01”는 해수유통구간으로 목표수질 없이 할당부하량만 별도로 관리함 【초과 원인】 - 굴포A01 : 토지계 지목 변경(강서구 개화동 일대 대지 증가) - 한강J : 동일 행정동(강서구 개화동) 점유율에 따른 부하량 증가 - 탄천A : 토지계 지목 변경(서초구 세곡동,자곡동,내곡동 대지 증가) ※ 초과원인 상세 사유 : 붙임2 참조 나. 질의요지 ○ 위 질의대상 단위유역은 면적이 협소하고, 개발부하량이 미미한 지역으로 점 → 비점 전환으로 할당량 초과 해소가 불가능함 ○ 따라서, 다른 단위 유역의 비점 여유량을 현 질의대상 단위유역으로 전환하여 할당량 초과를 해소 하는 것에 대한 가능 여부? 다. 검토의견 ≪ 갑 설 ≫ ○ 단위유역간 부하량 조정 : 한강H 또는 한강I → 한강J, 탄천A ○ 동일 단위유역 내 소유역간 부하량 조정 : 굴포A02 → 굴포A01 ≪ 을 설 ≫ ○ 단위유역간 및 소유역간 부하량 전환은 불가능 함 ≪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동구 오염총량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6/28 안대희 협조자 담당자 이새봄 시행 물순환정책과-11472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772 /전송 2133-1041 / / 대시민공개
15553436
202109250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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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1472
D000003390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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