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출〔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교통영향평가용역] 1. ㈜수성엔지니어링의‘선금지급 청구(2018.06.26.)’관련, 지방재정법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교통영향평가용역 나. 계 약 자 : ㈜수성엔지니어링 다. 계약기간 : 2018.05.24. ~ 2018.12.31. 라. 지출내역 (단위:원) 마. 지출방법 : 청구 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철도계획부,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 국제교류 복합공간육성(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시설비 2. 채권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 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3. 선금지급 조건 가. 수령한 선금은 당해 사업의 노임지급과 자재 확보 등 당해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함.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 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하수급자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부서(발주 부서)에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증빙자료 첨부, 그 사용내역서를 경리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 전액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바.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사.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 조건을 위반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 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붙임 : 대금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신언표 경리과장 최정수 건설총괄부장 06/27 정진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19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362 /전송 3708-2365 / septop@seoul.go.kr / 부분공개(5)
15553078
202109250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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