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상반기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등 건강진단 실시결과 제출 1. 수질과-723(2017.1.23.)호와 관련하여“수도법 제32조(건강진단)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취?정수 및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안에 거주하는 자”는 6개월마다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2. 해당부서에서는 신규 전입자 및 장기 병가자 등 미검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강진단 실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2018년 상반기 건강진단 실적을 붙임서식에 따라 7.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강진단시 검진항목은 3항목(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으로 일부 외부업체의 경우 다른 항목을 검사(일반 보건검사)하여 재검을 해야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전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 - 취수, 정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자 및 그 시설에 거주하는자 - 전입자 등 수시 건강진단(1개월 이내) - 정수시설물, 배수지 청소자 - 정수지, 배수지(수조내) 보수공사자 및 청소, 공사 상주 감리자 - 착수정~여과지(수조내) 보수공사는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등 건강진단업무 관리계획(본부장방침 제433호, ’08.8.11) 붙임 1. 2018년 하반기 건강진단 실적(양식) 1부. 2. 건강검진관련 법?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이근보 수질과장 강성욱 생산부장 06/27 유성종 협조자 시행 수질과-530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323 /전송 02-3146-1319 / / 대시민공개
15552707
20210925063517
본청
수질과-5304
D00000339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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