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양곡도매시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협조 요청 1. 양곡도매시장 내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나.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양곡도매시장) 다. 건 축 주 : 서울특별시(관리주체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라. 존치기간 : 2017. 7. 4. ~ 2018. 7. 3. 마.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내용 동수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1동 컨테이너 임시창고 34.5 34.5 1층 2동 컨테이너 임시창고 39.4 39.4 1층 3동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18.0 18.0 1층 합 계 91.9 91.9 바. 설치목적 : 양곡도매시장 활성화 기여 및 입주자 고객만족도 제고 붙임 1. 가설건축물 설치도 1부. 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선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6/27 代박복수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8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406 /전송 02-768-8945 / monica13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52429
202109250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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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89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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