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특별공급 저배점자 청약 기회 박탈 개선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진택님 (경유) 제목 장애인 특별공급 저배점자 청약 기회 박탈 개선 건의 안녕하세요.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현재 무주택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 및 장애인세대원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기관추천의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공고가 게시가 되면 고배점자들이 여러 아파트에 동시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접수를 할 수 있고 또한 고배점 기관추천자가 청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 제한 없이 다시 여러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할 수가 있는 점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2017년 10월 이전에는 국토부가 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표제 운영을 권고·시행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분양사가 특별공급 분양분을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청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기관추천 시, 배점표를 작성하고 배점순위에 의거 추천을 하지만 접수자 대부분을 분양사에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첨방식은 저배점자가 당첨되는 경우가 많고 고배점 장애인분들이 탈락되는 경우도 많아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 무용론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7년 10월 이후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를 적극 반영하라는 국토부 지침에 의거 각 분양사 및 각 지자체에서도 추첨방식은 지양하고 고배점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에 의거 기관추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배점표는 장애등급순, 무주택기간, 새대원구성수, 65세 장애인 유·무,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따져 점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이 높거나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배점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배점 순위에 의거 기관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배점자(60점~80점)가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에 선정되고도 일부 추천자는 청약도 안하고 다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 추천시 재 접수·재 추천되어 실 수요자인 장애인분들의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올 3월부터 최근까지 일부 특별공급 추천자들이 여러 곳에 추천되고도 다시 다른 특별공급 건에 재접수·추천되는 사례 주요 원인은 5.1일 이후 국토부의 아파트가격 안정화와 투기수요 억제, 특별공급 등의 분양물량을 늘리기 위한 규제 및 조건을 강화하여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승인이 엄격해졌으나 시공사 및 분양사에서 예전처럼 승인이 될 걸로 예상하고 미리 특별공급 추천을 의뢰하여 우리시가 기관추천자를 선정·통보하였으나 국토부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공급일정(모집공고, 청약일정 등)도 많이 늦춰지고 있어 기 추천된 분들이 다른데 재 접수하는 사례 (5월 이후 서울지역 특별공급 아파트 중 홍제효성, 신촌 힐스테이트, 동작협성, 고덕자이, 신길 파크자이, 목동 아델리체 등) 그리고 이 외에도 기관추천자가 청약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재접수 하는 경우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기 전 정확한 분양가를 모르고 신청하여 분양가격이 높아 포기하는 사례, 또는 금융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져 포기하는 경우로 파악되었습니다. 다행히도 5.1일 국토부의「주택법 시행령」및「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지침 개선사항으로 예비자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40% 선정하여야 되고 수도권일반지역은 80%까지 예비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청약 포기자 발생시 다른 예비자 장애인분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약 포기자 발생시 그 발생분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특별공급 예비자에게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개선 시행되고 있음 향후, 서울시는 귀하께서 고배점자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 요청(일정기간 재추천 제한)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2)2133-746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석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7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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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저배점자 청약 기회 박탈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781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390234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공동주택우선분양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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