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미세먼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미세먼지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사항 잘 받아 보았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1번~3번 사항 모두 이미 서면 및 유선통화를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린 사항이나 다시 한번 답변 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하철역사, 다중이용판매장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 주체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등으로 매년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자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실내공기질을 법적 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년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하철역사, 다중이용 판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항목 등 오염도 검사를 하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님께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 지하 1층은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어 매년 자체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등 실내공기질을 법적기준 이내로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실내 미세먼지 측정결과 100~150사이로 측졍되었다면 법적 의무사항은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는 별도로 님께서 말씀하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은 서울시가 아닌 시설관리자인 농수산품식품공사에서 미세먼지 발생 요인, 적정 환기량 확보여부 등 지하 1층의 실내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 후 조치할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수산 식품공사에 유선 통화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6/27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2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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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미세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2268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혜정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38948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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