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상황대응과장 (경유) 제 목 해외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 협조 요청 1. 상황대응과-9135(2018.6.20.)호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계획” 관련입니다. 2.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재난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재외공관에게 “해외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을 지정하였는 바, 우리 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를 작성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정의) 제②항.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제①항제3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재난현장 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 장이 작성한다. 3. 이에 우리 부서는 “해외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할 의무가 없으므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 국제교류담당관 주무관 김정림 국제정책팀장 강영규 국제교류담당관 06/27 김기현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6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265 /전송 2133-0704 / jr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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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6300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림 (2133-5265) 관리번호 D0000033902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