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봉사담당관 (경유) 제목 [반송]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접수민원 통보(2018-95) 1. 시설안전과 건설업관리팀 업무 범위는 종합공사시공업 등록업무, 「건 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행정소송·심판, 민원처리 , 국토교 통부 및 산하 국토관리청 등 처분요구 사항 총괄 취합관리 등이 있습니다. 2. 민원내용관련으로 ○ 협력사 등록 관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ㆍ공사실적ㆍ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적인 계약에 의한 관계임으로 건설업 신규 등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사회적기업 신청 탈락의 건은 시설안전과 업무가 아닙니다. ○ 가 있고 로 탈북민이라고 민원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협력업체 등록 및 사회적기업 수리 등 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는 탈북민 지원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이에 우리 부서로 붙임과 같이 접수된 문서가 우리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반송합니다. 끝. 시설안전과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代이재구 시설안전과장 06/2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92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5550585
20210925064248
본청
시설안전과-9240
D00000339029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