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9542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협력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송행민 김길중 황일람 배광환 06/27 고인석 협 조 현장대응단장 오정일 - 재난현장 지휘·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운영 계획 2018. 6.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목 차 Ⅰ 추진목표 3 Ⅱ 현황분석 3 Ⅲ 추진전략 4 Ⅳ 추진계획 (대비) 통합지원본부운영을 위한 준비 6 2. (시기적절성) 통합지원본부 가동여건 조성 7 3. (대응) 긴급구조 지원, 수습·긴급복구 위한 협력 12 4. (긴급구조→수습·복구) 지휘권 인수 단계 13 5. (수습복구) 통합지원본부 운영 마무리 단계 13 6. (평가환류)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후노력 14 Ⅴ 행정사항 15 Ⅵ 향후계획 13 붙임 재난현장 SNS운영 예시(참고) 2. 물품 점검표 1부 3. 통합지원본부 운영 체크리스트 등 양식 4부 16 17 18~31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운영 계획 재난발생시 자치구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임무와 역할, 지휘· 협력 체계를 확인·점검하여 재난사고 대비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목표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통합지원본부 구성· 운영지침(서울시,’17.4), 2018년 신년 업무보고(2018.1) ?? 추진방향 ○ 재난관리 단계별 훈련을 통한 체계적인 자치구 재난관리 업무역량 제고 ? 상황전파 → ? 통합지원본부구성 → ? 현장 도착 → ? 실무반별활동 → ? 지휘권인수 → ? 수습·복구 → ? 종료 ○ 소방서 - 자치구 상호간 체계적·긴밀한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수습 도모하고 긴급구조 → 협력대응 → 수습·복구 단계별 소방·구청·유관기관 간 통합대응력 강화 2018년 추진목표 소방 주도적 자치구 주도적 긴급구조 협력대응 수습복구 ☆ 재난발생시 긴급구조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자치구 수습·복구도 원활한 재난관리 상호균형 Ⅱ 현황 분석 ?? 2017.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업무추진 ○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지침 수립(`17.4.13.) - 여러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통합지원본부 관련 법령·지침 등을 법 목적에 맞게 통합 정리하여 우리시 재난현장 대응·수습체계 일원화 ○ 통합지원본부 운영물품 현장 점검 완료(`17.7.10.~ 18./ 7일간) -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비현황 및 관리 실태를 현장 확인·점검하여 재난사고 대비역량 강화하였음 ?? 개선할 점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 지침 내용 구체화 - 통합지원본부 운영(설치시기, 자원운영, 보고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토대로 실제 재난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 ○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지침의 재난현장 적용 활성화 - 통합지원본부 관련 지침이 자치구에 시달되었지만, 재난현장에서 적용이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어 지침내용의 실천을 점검·확인해 볼 필요성이 요구됨 - ICTC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훈련연습 할 경우 형식적인 일회성 훈련이 아니라, 대응단계별 활동내역을 점검·확인하여 평가 ○ 재난현장 재난대응 업무매뉴얼 제시 필요 - 통합지원본부 관련하여 각 자치구의 업무추진 관심도는 높으나, 자치구별 일관되지 않는 재난대응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어, 재난현장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일관된 재난 대응 행위를 정립에 중요도 높이는 것이 필요함 Ⅲ 추진전략 ?? 추진방향 시민 안전 체감도 제고 재난발생시 통합지원본부 역할 정립 대비 시기적절성 대응 수습복구 평가환류 ?? 단계별 역할 재난발생 신고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전파 소방서 자치구 전파 유관기관 전파 자치구 ? 상황전파 방법, 대상정리 (지침 10~11p) 통합지원본부 설치여부 판단 기관 간 연락관 교차근무 설치지시 - 비상발령시(개시시점) 문서보고 긴급구조통제단구성 통합지원본부구성 ? 재난상황별 실무반구성 (지침 8~10p ) 공보관 현장도착 ? 재난대응 단계별 현장출동원 인원, 대상 결정 통합지원본부장 공보관 연락관 언론대응 유관기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응급복구반 등 행정지원반, 교통대책반 등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현장상황수집·분석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기술인력·자원봉사지원 생활안정 지원 현장상황 보고·기록 긴급구조 장비·자재·시설 지원 이재민보호·구호 민원 접수·처리 주민대피 및 보호 통신·교통 지원 심리치료 지원 ? 실무반별 활동 일지 기록 (지침 12~14p) 지휘권 인수 ? 이양 협의서 작성 (지침 15p) 수습·복구 ? 수습·복구 인력 및 장비 등 재배치 (지침 16~17p) 통합지원본부 종료 ? 15일 이내 통보·보고 (지침 18p) Ⅳ 추진계획 ? 재난사고 발생할 경우 재난현장에서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기능 달성 ? 사고 및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가동 시스템 정립으로 일관성 유지 1 (대비) 통합지원본부운영을 위한 준비 ?? 통합지원본부 운영물품 구비 및 관리 ○ 물품 확보 -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물품(필수물품 및 표준운영물품)확보 연번 구분 물품명 연번 구분 물품명 1 설치용품 캐노피텐트(2개 이상) 15 운영지원물품 통제용 라바콘 2 접이식테이블(3개 이상) 16 조명기구(통지본 야간운영용) 3 접의식 의자(10개 이상) 17 발전장비(통지본 운영용) 4 현수막(통합지원본부) 18 확성기 5 입식배너(통합지원본부, 민원접수처) 19 안전용품 안전모 6 명패(판) : 실무반별 20 조끼(비표 역할) 7 상황관리용품 상황판 21 안전장갑 8 PC(운영일지 등 서식입력) 22 마스크 9 프린터 23 우의 10 필기구 등 사무용품(보관용기 포함) 24 기타 물품보관용 박스(표지부착) 11 주요 서식(운영일지, 이재민 현황 등) 12 개인별 임무카드(비상연락망 포함) 13 카메라(휴대폰 겸용 가능) 14 녹음기(휴대폰 겸용 가능) - 통합지원본부 보고서와 문서양식은 사전 작성하여 즉시 출력준비 ○ 물품 관리 - (물품관리 책임자 지정 등) 물품 및 창고관리 책임자, 통합지원본부 설치 시 물품 및 인원 수송차량 등을 미리 지정하여 정기적 확인·점검 붙임1 - (보관방법) 통합지원본부 운영물품 종류 및 중요도에 따라 묶음(package) 보관 - 현장물품은 재난사고 발생 시 필수 물품(조끼 등)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 ??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비상연락망 정비 ○ 비상연락망구성 : 재난현장에서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유·무선 비상연락망을 구성 ※ 사무실 연락처 이외에 직접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등으로 구성 ○ 비상연락망 관리방안 - 비상연락망 업데이트 실시 : 반기1회 원칙(연2회, 인사이동시) - 비상연락망 배포 : 개인정보 보호 등 위해 배포자 지정 ?? 통합지원본부 운영 편제 마련 ○○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통합지원본부장 대응활동 조정·지원 수습·복구 지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부단체장 ?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공보관 연락관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언론대응 유관기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응급복구반 등 행정지원반, 교통대책반 등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민원 접수·처리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보호·구호 심리치료 지원 ? 예산 ? ? ? ? ? ? ? ? ? ? ? 법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 재난상황관리 ? 생활안정지원 ? 통신지원 ? 시설피해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재난관리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의료·방역 서비스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자원봉사지원 ? 사회질서유지 ? 수색·구조·구급 ? 재난수습홍보 ?? 통합지원본부 운영 사례 실무반 편성 사례 노량진 배수지사고 (2013.7.15.) 상황반, 자원지원반, 의료지원반 물품구호반 등 으로 구성·운영 (연락관 동작소방서 현장지휘소에 1명 파견, 급식시설운영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 보건의약과 근무) 용산 건물붕괴사고 (2018.6.3.) 상황반, 응급복구반, 이재민구호반, 환경정비반 등으로 구성·운영 (주민 대피명령 및 출입통제, 재난현장 정리, 안전점검) 2 (시기적절성) 통합지원본부 가동여건 조성 ??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 (상황전파) 재난상황 접수 즉시 보고·전파 SNS상황전파 재난발생 SNS(카톡방) 개설 상황실 (당직 → 재난부서) (부)구청장 소방서, 경찰 등 관련국장 지원기관 재난부서 관련 재난담당부서 과장 (연락관 등 현장직원) SNS초대 서울시 (상황대응과) 재난발생시 별도 카톡방 운영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전파 및 초청범위 조정) ○ 상황실(당직실) - 재난상황 접수 즉시 보고·전파 · 내 부 안전총괄부서장, 재난유형별 소관부서장 (유선, SNS 보고), SNS개설 ○ 안전총괄부서장 - 사고접수 즉시 단체장·부단체장에게 초기 상황 보고 - 재난유형별 소관부서장과 대응 방법 협의, 통합지원본부 가동 시 설치 지원 - (중앙 또는 시 지원 필요시) 재난상황 보고 및 필요사항 요청 ○ 재난유형별 소관부서장 - 구체적 상황파악 직후, 단체장·부단체장에게 신속 보고(이후 수시 보고) - 실시간 현장상황 유지를 위해 담당 직원, 당직원 등 선발대 출동 지시 ※ 선발대는 현장 도착 즉시 긴급구조 진행상황(인명피해)과 지원 필요사항 및 이재민, 민원 발생 여부 등 주요 상황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의사결정 지원 - 현장 상황관리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총괄 ○ 단체장·부단체장 - 부서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긴급조치사항 지시 - 필요시 소방서장, 유관기관의 장과 통화, 상황파악 및 협조사항 당부 -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통합지원본부 가동 여부 검토 ※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는 경우,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및 유관기관에 통보 - (현장출동) 부단체장은 보고받은 상황을 종합하여 필요시 즉시 출동 ? (비상발령) 사고 또는 재난발생시 출동여부 결정 ○ 재난관리부서 중심의 직접 비상발령 시스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제7조 - 비상발령 - 재난관리부서 담당과장 재난유형별 과장 (부)구청장 담당팀장,직원 재난유형별 팀장,직원 ○ (부)구청장은 재난의 규모·유형 및 사회적 분위기를 종합하여 서울시 재난사고 초기대응매뉴얼(`17. 3.)에 근거하여 통지본 가동 및 통지본 가동 사항 공지 ※ ex) ○○시 ○○분 ○○동 ○○사고 통지본 가동(○○시○○분) ○ 비상이 발령되면 재난유형별 소관 과장은 현장출동원을 지정하고 임무지시 ○ 통합지원본부 설치 기준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지침(2017.4) 설치시기 가. 현장지휘관 현장지휘관 :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업무를 지휘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장(서울소방재난본부장),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관할 소방서장), 현장지휘대장, 선착대장 이 사상자 또는 이재민이 발생(예상)되거나, 현장안전조치가 필요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즉시 설치 또는 연락관 파견 나.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또는 응급의료소가 설치될 경우 즉시 설치 (대응1단계 이상 발령) 다. 시·도 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의 가동을 요청한 경우 즉시 설치 라. 그 밖에 재난유형, 피해규모,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 설치여부 결정 ? (현장 도착) 재난발생 상황 파악 및 통합지원본부 설치 ○ 연락관 재난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을 연락관으로 지정하고, 그 후에 다시 임무 지정 은 재난현장에 도착한 후 구청장에게 재난상황 보고 - 시민안전 및 불편사항, 자원요청 및 자원배치상황 파악 ♣ 연락관은 현장도착 즉시 조끼(비표역할)를 반드시 착용하고 긴급구조통제단에 소속?직책?이름?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총괄지휘부에 위치하여 통제단장의 요청사항을 자치구 통합지원본부에 전달하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파악하여 통제단장에게 수시로 보고 연락관 현장도착 직후 주요사항 자치구 연락관은 현장도착시간, 현장사진 등을 자치구 SNS에 올린다. 긴급구조통제단으로 파견된 자치구 연락관은 임무 부여 대기 후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 긴급구조 상황정보 수집·분석,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한다. 통제단장이 요청한 사항의 진행?처리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초기에는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직원 비상소집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도착한 직원에게는 재난 상황에 따른 주요 임무부터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이후 추가 인원이 도착하는 대로 임무 재조정 ○ 통합지원본부 설치장소 선정 - (단시간 소요)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공간 활용 - (장시간 소요)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와 인접하고 지원하기 안전한 장소 - (설치 통보)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 긴급구조 통제단에 통보 서울특별시 통합위기관리 기본지침(2017.4.) ○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근무자 배치 - (실무반 편성) 안전총괄부서장은 재난유형·규모 등을 고려, 표준편제에 따라 현장 필수기능 중심으로 실무반 사전 편성 및 직원 배치 - 근무자 테이블에는 개인별 PC, 실무반 및 소속기관의 명패 설치 - 실무반별 임무(SOP) 및 체크리스트 지급 붙임2 - 사상자 현황, 장비,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등 주요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상황판 설치 ○ 비상발령시 행동지침은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지침에 의함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 지침(2017.4.) 26~47p ? (상황관리) 현장상황 실시간 정보공유 ○ 연락관은 현장 도착 후 5분 이내 현장사진, 위치, 발생상황 등 재난관리부서 상황단톡방 및 상황대응과 단톡방 서울시 상황대응과 단톡방이 별도 개설 될 경우 에 공유(관할 소방서 상황판 참조) ○ 상황총괄반장은 각 실무반 상황을 취합하고, 보고서 작성자를 사전 지정 및 보고 - 보고서는 작성기준 시점 표기하고, 단톡방에 실시간 공유 ※ 現 09:00 기준 (계속 변화되는 현장에 대한 사실 판단의 시점을 제시) ○ 보고서 작성자는 각 실무반원이 작성한 추진상황을 취합하여 작성하고, 인명피해현황은 긴급구조통제단 및 응급의료소와 협의·작성 ♣ 보고서 작성은 통합지원본부 상황판의 기록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나 그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SNS(카카오톡 등)를 활용하여 정확한 사실 중심으로 SNS(카카오톡 등)상의 정보를 토대로 정리 - (주의) 인명피해현황은 기준시점, 자료출처기관 등 명시하여 실시간 공유 ○ (정보수집) SNS(카카오톡 등) 집단 대응으로 초기부터 일관성 있는 상황관리 재난현장 SNS(카카오톡 등) 활용 집단 대응 시스템 관련내용은 참고1 참조 사상자 정보 + 소방 요청사항 + 자원동원내용 + 현장통제 + 응급의료 (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통제단) (민간, 관 자원) (경찰) (보건소) SNS 단일통신망(상황대응과)에 정보 집약·공유 상황판 작성 상황예측 ? 보고서 작성 → 상황보고 ? 피해확산 예측 → 추가 인력 보강 ? 대중정보 → 시민안정 ? 자원지원 적절성 → 중복 감소 ? 주요조치사항 → 자치구 지원 적극강구 ? 주민보호대책 수립 → 혼란망지 ? 언론브리핑 → 유언비어 방지 ? 병원 장례 등 준비 당직실 문자전송 재난관리부서 단톡방 개설 서울시 카톡방 실시간 공유 3 (대응) 긴급구조 지원, 수습·긴급복구 위한 협력 ?? 기본 원칙 ○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에 협력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동시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대응 업무를 수행 ○ 긴급구조통제단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실시간 협업체계를 유지. ※ 신속한 협업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구성 이전 단계에서는 선발대의 책임자(소관부서 직원)가 연락관 임무를 수행 (출처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자치구 긴급지원기능(ESF, Emergency Support Function) 이재민 보호, 구호, 사상자 후속조치 긴급복구, 시설물 안전조치, 잔해물 제거 중장비 등 자원동원 (장기) 피해주민 정상생활 복귀, 심리지원 ?? 주요 사항 ○ 긴급구조통제단에 파견된 자치구 연락관은 통제단-자치구 간 연락창구가 되며, 통제단이 자치구에 지원요청한 사항의 진행?처리상황을 관리 ○ 인력·장비 등 자원을 재난현장에 동원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자원의 종류·규모·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 ○ 주민 대피 및 이재민 발생 상황, 임시주거시설 지원 및 구호물자 지급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극적 조치 ○ 초기에는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직원 비상소집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도착한 직원에게는 재난 상황에 따른 주요 임무부터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이후 추가 인원이 도착하는 대로 임무를 재조정 ○ 긴급구조활동 등 초기대응 언론브리핑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명한 자가 실시(다만 사상자 처리 및 이재민 지원 등 수습대책에 대하여는 통합지원본부 또는 유관기관의 대표자가 합동브리핑에 참여하여 발표) ○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현장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경우, 통합지원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지명한 자가 참석 4 (긴급구조→수습복구) 지휘권 인수 단계 ○ 시 기 : 긴급구조활동 종료 시 긴급구조활동의 종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9항) :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의장, 통합지원본부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합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 절 차 : 긴급구조통제단장과 통합지원본부장이 협의 ○ 방 식 : 협의서(긴급구조통제단장→통합지원본부장) ※ 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협의서 전달 ○ 협의내용 : 재난사고 개요, 주요 조치사항,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 5 (수습복구) 통합지원본부 운영 마무리 단계 ?? 기본 원칙 ○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이 종료된 경우(지휘권인수)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 ○ 수습·복구단계에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 주요 사항 ○ 수습·복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임무들을 실무반의 탄력적 구성·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적재적소에 투입(시설물별 본격적인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재난쓰레기 처리, 방역소독 등) ○ 이재민 발생 및 구호 상황 관리 등 대민 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재난피해자 의료비·주거비·생계비 지원, 장례 지원,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 ○ 수습·복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은 통합지원본부장이 지정한 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의 대표자들을 참석시켜 합동브리핑을 실시 ○ 원활한 수습복구 및 2차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될 때까지 재난현장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경찰 등과 협의) ○ 응급복구가 끝나면 지자체 정밀조사, 국고지원 대상여부 검토, 재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최종 확정 6 (평가환류)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후노력 ?? 재난현장 상황관리 능력 집중 배양 ○ 통합지원본부 기능중심의 운영방법 전환(매뉴얼 재정비) 중심 평가 - SNS 상황전파 및 상황판, 보고서 작성 → 상황관리 전담직원 지정운영강화 ○ 상황관리 훈련(통합지원본부 가동) 평가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ICTC 훈련 등에서 재난상황 부여 후 상황전파·자원지원, 상황관리 능력 훈련 ○ 각 자치구별 상황관리 요령 교육 실시(7월 중순) - 각 자치구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관리부서 중심으로 현장 지원력 강화 ?? 조직 상호간 협업의 필요·중요성에 대한 공감의 장 마련 ○ 소방서-자치구 공동연수 최초 실시 및 정례화 : 매년 하반기(1박 2일) ○ 소공동연수를 계기로 관할 소방서-자치구간 업무내용 공유 및 협조원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자치구 직원 ICTC훈련 소방서-자치구 공동연수 Ⅴ 행정사항 □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제출 ○ 각 자치구는 세부계획 수립 후 `18. 7. 9일까지 서울시 상황대응과로 공문보고 ※ 재난발생시 직원 간 연락체계 및 상황전파수단 마련, 실무반 임무 체크리스트 점검 중심 세부계획 수립 □ 통합지원본부 운영물품 점검 및 점검표제출 ○ 각 자치구는 `18. 7. 2일까지 서울시 상황대응과로 공문보고 ○ 붙임1 양식을 참조하되, 특히 조끼(비표 역할)의 경우 보관 장소, 수량, 색상 등 보유현황을 자세히 적을 것(조끼 앞, 뒤 사진포함) □ 통합지원본부 운영 시 필요한 행정행위 ○ 운영 시 : 관계 기관에 설치사실 통보 및 보고 - 통합지원본부 조끼(비표 역할)를 재난발생시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관할 소 방서와 협의하여 긴급구조통제단 물품과 함께 보관하고 재난현장에서 반드시 착용 서울시에서 규격화된 통합지원본부 조끼 25개 자치구별 10벌씩 구매·제작하여 배포 - 재난발생시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황을 SNS(카카오톡 등)를 통한 실시간 재난 관련 부서 간 정보공유 - 재난발생시 SNS(카톡 등)활동내역 결과보고서 제출 ○ 종료 직후 : 관계 기관에 종료사실 통보 및 보고 - 통 보 : 긴급구조통제단(관할 소방서), 재난현장 지원기관에 통보 - 보 고 : 서울시(상황대응과)에 15일 이내 보고 ※ 보고시 수신처를 서울시 상황대응과로 지정(보고서, 상황판 작성사진, 시간대별 운영 사항기록일지, 현장사진원본, 영상 등도 포함) 붙임3 , 붙임4 , 붙임5 - 통합지원본부 설치관련 물품(텐트, 상황판 등)은 재정비하여 보관 Ⅵ 향후계획 ○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자치구별 취합 : ’18.7월초 ○ 안전한 도시 만들기(통지본) 세부내용 시달 : ’18.7월초 ○ 통합지원본부 상황관리 요령 교육 : ’18.7월 중순 ○ ‘통합지원본부 역량강화’ 지표 평가 : ’18.10월경 붙 임 : 1. 점검표 1부. 2. 기타 참고사항 4부. 참고1 재난현장 SNS운영 예시 ?? 카카오톡을 활용한 집단대응원칙 ○ 카카오톡 활용 상황전파 시 주된 내용 ?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시민대피, 병원이송 등)을 중심 ?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한 조치요구 및 조치결과(이재민관리 등) ? 자치구별 긴급구조기관의 현장 활동 지원, 수습·복구(장비 지원, 건물안전진단 등) 초기대응 관련부서 초대 및 현장 출동자 지정 현장 활동 건물현황 및 현장위치 등 관련 정보 수집 수습·복구 장비 지원 및 건물 안전진단 등 수습·복구, 보고서 작성 붙임1 점 검 표 대 상 00구 점검일시 2018. . 담 당 자 점 검 자 구 분 세부 항목 주요 확인내용 O/X 점검사진 물품 구비 필수물품 캐노피텐트 2개 이상 접이식테이블 3개 이상 접의식의자 10개 이상 현수막 (필수) 통합지원본부용 현수막 입식배너 (필수) 통합지원본부, 민원접수처 명패 실무반별 상황판 중대형 화이트보드 등 PC 지침·서식 등 바탕화면 폴더 보관 프린터 - 필기구 등 사무용품 보드마카, 지우개, 볼펜, 연필 주요 서식 (필수)운영일지, 이재민 현황 출력하여 종류별 파일로 보관 개인별 임무카드 실무반별 임무 및 비상연락망 안전모 - 조끼 해당 자치구 식별 가능 물품보관용 박스 플라스틱 정리박스 등 활용 표지 부착 필요(용도 또는 내용) 표준물품 통제용 라바콘 5개 이상 조명기구 1개 이상 발전장비 소형 발전기 확성기 - 안전장갑 목장갑, 코팅장갑 등 마스크 2급 이상 방진마스크 우의 일회용 우의 가능 물품 관리 보관장소 표시 여부 물품 관리자 지정 여부(물품목록에 표시) 보관장소에 물품목록 비치 여부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하도록 묶음 보관(박스 등) ※ 주의사항(전반적인 내용은 통합지원본부 운영지침 참고) 1. ‘당직실에 창고열쇠 및 물품목록 등 비치 여부’는 점검대상에서 제외(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행) 2. 보관장소에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이거나 타 부서 물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 및 물품별 관리자, 24시간 조달가능한 연락망을 물품목록에 기재하여 관리하면 구비한 것으로 인정 3. 市에서 텐트 배부시 탈부착용 글씨판을 제공하였지만, 별도로 현수막 제작 필요 4. 비표역할을 하는 조끼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 하에 긴급구조통제단 물품과 함께 보관 붙임2 통합지원본부 운영 체크리스트 단계 확인사항 점검 Y N 상황전파체크사항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① 재난상황(사고 원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시설피해, 이재민 현황 등) 접수 ② SNS(카카오톡)를 활용한 자치구 집단대응체계 가동 ③ SNS(카카오톡)에 재난현장상황(사진, 피해상태 등)수시보고 및 공유 <재난상황 전달> ① 당직실은 재난상황을 재난관리주관부서장에게 전파 ② 재난관리주관부서는 재난수습 주무부서 파악 및 재난상황 전달 □ □ □ □ □ □ □ □ □ □ 실무반별 체크사항 <현장출동> - 대응1단계이상 현장 출동(특히 아파트 화재, 공사장붕괴 등) □ □ #1. 상황총괄반 ① 당직실로부터 재난상황 전달받았는지 ② 재난수습 주무부서 파악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지원요청 ③ 관련 재난부서에 초기 현장정보 전달 및 필요자원(복구인력·장비 등) 지원 요청 ④ 핵심기능별 담당부서 소집요청 구 분 내 용 #1. 상황총괄반 기능총괄 및 상황관리 #2. 대민지원반 긴급 생황안정 지원 #3. 현장대응반 시설응급복구, 에너지 공급기능 복구,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사회질서 및 대외협력 #4. 자원지원반 긴급통신지원, 재난관리자원지원, 교통대책,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 #5. 언론대응반(공보관) 재난 수습 홍보 세부기준은「자치구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지침」제3장 통합지원본부구성 참고 ⑤ 통합지원본부 구성·지원 및 핵심기능 조정 ⑥ 재난상황관리 (사고원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시설피해, 이재민 현황 등)총괄 1. 재난 및 사고원인파악 2. 실무반별 피해 수습사항, 조치사항 취합 3. 긴급구조상황 및 응급복구상황 총괄파악 4. 재산피해(주택, 자동차 등) 상황파악 □ □ □ □ □ □ □ □ (○개) 재난발생 관련부서 소집 □ □ 1. □ □ 2. □ □ 3. □ □ 4. □ □ 단계 확인사항 점검 Y N 실무반별 체크사항 ⑦ SNS(카카오톡)를 활용한 자치구 집단대응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⑧ 초기 현장정보 수집·전파 및 필요자원 지원요청 - (대응1단계 이상)현장출동 - 재난상황 초기 현장정보 (사고 원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시설피해, 이재민 현황 등)수집 - 필요자원(인력·장비 등) 파악 - 초기 현장정보 전파(재난수습 주무부서) 및 지원요청 #2. 대민지원반 ①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및 전달 -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등) 상황 파악 및 전파 - 주택파손(전파, 반파)상황 파악 및 전파 -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및 전파 ② 임시주거시설 현황 파악 ③ 취약계층 현황 파악 (쪽방촌 현황, 노숙인 현황, 노인 현황, 장애인 현황 등) ④ 대한적십자사의 급식 및 세탁 등 봉사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팀에 연락요청 ⑤ 재해구호물자 관리 및 비축 현황 파악 및 지원 ⑥ 재난지원금 선지원 검토 ⑦ 사망자 현황 파악 ⑧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구성 및 운영 - 사상자 수용 병원·영안실 확보 - 병원별 전담직원 배치 - 전담직원 전용 SNS(카카오톡)망 개설·운영 ⑨ 동주민센터 사망자 신원확인 및 가족들에게 신원확인 통보 #3. 자원지원반(긴급 통신 지원) ① 피해통신망 관리유지보수 영역 파악 ② 자치구 복구 지원 및 피해·복구상황 파악 #3. 자원지원반(재난관리자원 지원) ① 자치구 방재자원 담당 비상근무 체계 유지 - 비상근무시기 사전예고 실시 - 자치구 방재자원 담당비상연락망 확인 - 방재자원동원 관계자 임무, 역할 등 긴급 사전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계 확인사항 점검 Y N 실무반별 체크사항 - 재난수습 주무부서, 자원요청 승인기관의 자원요청 및 지원상황 파악 ③ 민방위 대원 참여 지원 #3. 자원지원반(교통대책) ① 대중교통수단확보를 통한 비상수송대책 ② 교통시설 안전관리 - 도로파손(도로함몰, 포트홀)방지 및 복구 조치 요청 - 안내간판, 신호체계 등 통제장비 점검 요청 ③ 재난현장 및 취약구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④ 교통상황(정체구간, 피해상황, 우회정보, 대중교통 수단 등)정보제공 #3. 자원지원반(행정지원 및 자원봉사 관리) ① 자치구 현장복구지원반 편성 ② 재난발생지역 인력·물품·장비 등 주민요구사항 파악 ③ 복구자원을 활용한 노력봉사 - 피해 주택 가재도구 및 물품운반·정리 등 활동지원 - 피해가구 옷·생활용품 세탁 및 정리, 피해지역 청소 및 정비지원 ④ 자원봉사자 현황 파악 및 모집 ⑤ 재난관리기금 심의 및 배정 #4. 현장대응반(시설응급복구) ① 중장비 및 조작요원 투입 회의 실시 - 복구계획(복구규모, 방법, 장비운용, 안전조치, 교통처리 등)수립 ② 응급복구를 위한 중장비 및 조작요원 지원요청 - 건설사 지원요청, 수도방위사령부 지원 요청 등 ③ 재난폐기물 지원요청 -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 폐기물 업체 지원 요청 ④ 재난수습 주무부서에 사후관리 요청 ⑤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복구인원현황 및 동원현황 기록관리 #4. 현장대응반(에너지 공급기능 복구) ① 가스시설 복구현황 파악 및 상황관리 ② 전력시설 복구현황 파악 및 상황관리 ③ 유류시설 복구현환 파악 및 상황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계 확인사항 점검 Y N 실무반별 체크사항 #4. (현장대응반)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① 재난현장 상황(인명피해, 피해규모 등)파악 ② 중증생존 가능자 우선조치 ③ 생존자 중증도 분류파악 ④ 병원 이송 우선순위 결정 및 인근 의료기관별 수용능력 파악 ⑤ 의료기관에 이송 조치 확인 ⑥ 응급의료소 설치 ⑦ 보건소 재난의료지원단(DMAT)현장 투입 협조요청 ⑧ 피해지역 방역활동 지원요청 #4. (현장대응반) 재난현장 환경 정비 ① 재난쓰레기발생 현황 파악 ② 임시적환장 등 시설별 가동 가능여부 파악 ③ 쓰레기 운반차량 투입요청 및 매립, 소각 ④ 유해화학물질 피해 및 처리상황 파악 #4. (현장대응반) 사회질서 및 대외협력 ① 군(인력, 장비)동원 협의 및 상황파악 ② 경찰(인력, 장비)동원 협의 및 상황파악 ③ 교육청 협의 및 상황파악 - (학교대피소 이용시)협조사항 및 이재민 안전확보 협조사항 파악 - 학교(인명, 재산 등)피해상황 파악 - 임시휴교, 등·하교시간 조정 등 교육청 협의 #5. (언론대응반-공보관) 재난 수습 홍보 ① SNS상의 시민의견 모니터링 및 이슈·왜곡된 정보파악 ② 서울시와 자료공유 ③ 결정된 공식메시지 시민 전파·대응 ④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브리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3 통합지원본부 운영 일지 통합지원본부 운영 일지 2017.00.00(수) 00:00현재 시 간 내 용(조치사항 등) 비 고 ※ 현장상황별 시간을 기재 ※ 통합지원본부장 주요 지시사항, 대내외적 조치사항, 자원 등 동원 요청사항, 상황판단회의, 언론대응 등 제반 모든사항을 기재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기재 ○○시?군?구 통합지원본부 ○○○반 성명 : (서명) 붙임4 상황판 예시(주택 붕괴사고) 통합지원본부 상황판 2000.00.00 00시 현재 기준 ■ 사고개요 ○ 일 시 : 2018.00.00.(수) 10:08 구청 (10:50 도착) ⇒ 은평구청 건축과장 등 2명 현장 이재민 파악 중 ○ 장 소 : 연신내역 인근 300m 건물 2개 동(통일로 962번지) 개요 은평구 다세대주택 도시가스 폭발로 인해 건물 3개동 일부 붕괴 및 화재 발생 추정으로 다수사상자 발생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상자 7명(사망 추정 2, 부상 5) ○ 재산피해 : 건물3개동 일부 붕괴(조사 중) ■ 동원상황 ○ 인 원 : 76명(은평구 5, 소방 48, 경찰 6, 기타 20) 경찰 (○○○ 외 3명 10:15 도착) ⇒ 역촌 치안센터장 등 6명 현장 통제 중 한전 (○○○ 외 4명 10:38 도착) ⇒ 한국전력 은평지점 4명 전기안전조치 완료 ○ 장 비 : 15대(구청 1, 소방 12, 경찰 2, 기타 2) 구조대 5, 구급대 5, 중장비 2 (굴삭기 1, 페이로더 1) 동원 ■ 주요조치사항 ○ (10:08) 은평구 통일로 962번지(진관동 120번지) 건물3개동 일부 붕괴사고 당직실 접수 ○ (10:10) 대응 1단계 발령 ○ (10:12) 은평구청 연락관(○○○) 현장도착 ○ (10:1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 (10:20) 보건소 의료지원반 출동요청 ○ (10:25) 사건상황 1차 보고(구청장) ○ (10:26) 보건소 의료지원반(○○○ 외 5명) 현장도착 ○ (10:38) 에너지기능복구반(○○○ 외 3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외 5명) 현장도착 ○ (10:40) 사건상황 2차보고(구청장) ○ (10:4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10:42) 자원지원반(○○○ 외 3명) 소방과 협의하여 굴삭기 1대 지원 ○ (10:43) 은평구 구청장 현장 도착 ○ (10:45) 대한적십자사(○○○ 외 20명) 구호물품 300여개 지원 ○ (10:45) 초진 ○ (10:50) 은평구청 (○○○ 외 5명) ⇒ 이재민 조치(신도초등학교 대강당 임시 대피소마련) ○ (10:52) 생활안전지원반(○○○ 외 3명) 구호물품 지원 지시 ○ (10:53) 강북삼성, 명지병원 의료지원반(○○○ 외 3명) 현장파견 ○ (10:55) 완진 ○ (10:57) 통신두절에 따른 통신설비 복구 및 통신사 현장지원 요청 ○ (10:58) 사상자 현황 구청장 보고 ○ (11:00) 상황판단회의 합동실시 ○ (11:05) 구청장 지시사항 시달(사상자, 이재민 관리 실시) ○ (11:05) 대응 1단계 해제 ○ (11:10) 은평구청에 지휘권 인수 ○ (11:12) 은평구청 통합지원본부 지휘권선언 ○ (11:15) 환경정비반(○○○ 외 3명)에 붕괴 잔해물 제거요청 ○ (11:16)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구성, 운영 → 인접건축물 안전진단 실시 ○ (11:17) 환경정비반(○○○ 외 3명) 지시하에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동원하여 재난폐기물 처리 ○ (11:19) 재난지역 가스, 전력공급 중단구역 파악 및 기능복구 요청 ○ (11:20) 사고합동조사반 운영(소방,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 구성) ○ (11:21)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팀 구성, 운영 등 보고 ○ (11:22) 사상자 피해현황 최종 확인 및 보고(응급의료기관 이송내역 등) ○ (11:25) 주변 잔존물 등 재난현장 쓰레기 제거조치 보고 ○ (11:27) 사상자 등 지원 및 사망자 장례지원 협의 ○ (11:30) 사고지역 통신망 지원·복구, 가스·전력 등 공급 재개 ○ (11:32) 최종 안전진단 결과 보고 ○ (11:33) 재난현장 대응 기자설명회 및 보도자료 배포 ○ (11:35) 건축과 ⇒ 사고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11:40) 통합지원본부 종료선언 ■ 사상자 현황 연번 성 명 성별 나이 병 원 부상 정도 ① 남 ○ ○ 여 26세 세란 중상 다리 골절 ② 김 ○ ○ 남 28세 세란 중상 다리 골절 ③ 박 ○ ○ 여 31세 세란 중상 대퇴부 골절 ④ 김 ○ ○ 남 41세 강북삼성 중상 팔 골절 ⑤ 박 ○ ○ 남 27세 명지 사망 추정 전신 화상 ⑥ 한 ○ ○ 여 26세 명지 사망 추정 전신 화상 ⑦ 이 ○ ○ 남 56세 강북삼성 중상 허리 부상 최종 브리핑 11:30 / 담당자 통합지원본부 대변인 ○○○ 붙임5 보고서 예시 주택붕괴 사고 현장 종합상황 보고서 보고자 : 직 성 명 : 2018.00.00(수) 00:00현재 Ⅰ 사고 개요 ○ 일 시 : 2018.00.00(수) 10:08 ○ 장 소 : 연신내역 인근 300m 건물 2개 동(통일로 962번지) ○ 피해내용 : 건물3개동 일부 붕괴(조사 중) ※ (기타 특이사항 기재) ○ 원 인 : 은평구 다세대주택 도시가스 폭발로 인해 건물 3개동 일부 붕괴 및 화재 발생 추정으로 다수사상자 발생 《 건물 개요 》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962번지 ○ 연면적 : 301.49㎡ (지상 4층) ○ 구 조 : 양식 연와조, 시멘트 블록조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1층~2층 음식점 / 3층~4층 주택) ○ 사용승인일 : 1966. 01. 25. 현 위치 건물전경(붕괴 전) 건물전경(붕괴 후) ○ 인명피해 상황 : 인원 7명 구 분 계 사망자 부상자 비고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인 원 7 4 3 2 1 1 5 3 2 ※ 기타 자력대피자 4명은 응급의료소에서 치료 중 ○ 사망자 안치 현황 : 총 2명 구 분 계 삼성병원 명지병원 소 계 2 1 1 성 명 박○○ 한○○ ○ 부상자 입원 현황 : 총 5명(입원 :5명) 구 분 계 삼성병원 명지병원 비고 (거주지) 소 계 5 3 2 - 성 명 남○○ 김○○ 박○○ 김○○ 이○○ Ⅲ 시간대별 주요조치사항 시 간 조 치 사 항 10:08 은평구 통일로 962번지(진관동 120번지) 건물3개동 일부 붕괴사고 당직실 접수 10:10 대응 1단계 발령 10:12 은평구청 연락관(○○○)현장 도착 10:1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10:20 보건소 의료지원반 출동요청 10:25 사건상황 1차보고(구청장) 10:26 보건소 의료지원반(○○○ 외 5명)현장 도착 10:38 에너지기능복구반(○○○ 외 3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외 5명)현장 도착 10:40 사건상황 2차보고(구청장) 10:4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10:42 자원지원반(○○○ 외 3명) 소방과 협의하여 굴삭기 1대 지원 10:43 은평구 구청장 현장 도착 10:45 초진 10:45 대한적십자사(○○○ 외 20명) 구호물품 300여개 지원 10:50 은평구청(○○○ 외 5명) ⇒ 이재민 조치(신도초등학교 대강당 임시 대피소 마련) 10:52 생활안전지원반(○○○ 외 3명) 구호물품 지원 지시 10:52 소방서 요청사항(악의보도 정정보도, 사상자관리, 자원관리) ⇒ 정정보도 언론사 배포, 병원 직원배치, 장비파악을 위한 직원배치 10:53 강북삼성, 명지병원 의료지원반(○○○ 외 3명) 현장파견 10:55 완진 10:57 통신두절에 따른 통신설비 복구 및 통신사 현장지원요청 10:58 사상자 현황 구청장 보고 11:00 상황판단회의 합동실시 11:05 대응1단계 해제 11:10 은평구청 지휘권 인수 11:12 은평구청 통합지원본부 지휘권 선언 11:15 환경정비반(○○○ 외 3명)에 붕괴 잔해물 제거요청 11:16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구성·운영 → 인접건축물 안전진단 실시 11:17 환경정비반(○○○ 외 3명) 지시 하에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동원하여 재난폐기물 처리 11:19 재난지역 가스, 전력공급 중단구역 파악 및 기능복구 요청 11:20 사고합동조사반 운영(소방,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 구성) 11:21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팀 구성, 운영 등 보고 11:22 사상자 피해현황 최종 확인 및 보고(응급의료기관 이송내역 등) 11:25 주변 잔존물 등 재난현장 쓰레기 제거조치 보고 11:27 사상자 등 지원 및 사망자 장례지원 협의 11:30 사고지역 통신망 지원·복구, 가스·전력 등 공급 재개 11:32 최종 안전진단 결과 보고 11:33 재난현장 대응 기자설명회 및 보도자료 배포 11:35 건축과 ⇒ 사고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11:40 통합지원본부 종료선언 Ⅲ 금일 주요 추진실적 ① 상황전파현황 ○ 일 시 : ○ 실 적 : 통합지원본부 소집부서, 카톡방 운영 현황 ② 동원현황 ○ 인력 : 76명(은평구 5, 소방 48, 경찰 6, 기타 20) ○ 장비, 물자 : 15대(구청1, 소방 12, 경찰 2, 기타 2) ※ 구조장비 5, 구급대 5, 중장비 2(굴삭기 1, 페이로더 1) 동원 자원지원반(○○○외 3명) 소방과 협의하여 굴삭기 1대 지원 ③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 대 상 : 의료비 5, 장례비 2 ○ 실 적 : 선지급보증, 심의로 정한 금액, 기간, 방법 등 안내 ④ 이재민 구호 현황 ○ 구호물자 지급 : 대한적십자사(○○○ 외 20명) 식비 지원 및 담요, 칫솔 등 16종 생필품 들어있는 응급구호세트와 식·음료품 등 개별 구호물품 및 취사구호세트 지원, 생활안전지원반(○○○ 외 3명) 구호물품 분배 ○ 임시주거시설 거주 : ○○○ 외 ○○명 신도초등학교 대강당 임시 대피소마련 ⑤ 자치구 재난관리 예산 및 지출 ○ Ⅳ 민원처리 사항 ○ (의료비 지급보증) 부상자 (남○○ 외 4명)에 대한 선지급보증 완료 ○ (장례비 지급절차) ①장례지원 요청(유가족) → ②대상자 확인 후 지원(장례기관) → ③비용청구(장례기관) → ④장례비용 지급(원인자 또는 지자체) 구청별 구체적 제시 ○ (임시거주시설 불편사항) 개인의 사생활 보호위한 구획된 공간 요청○ (재난현장 복구상황) 환경정비반((○○○ 외 3명) 청소차량 동원 지시하여 붕괴 폐기물 처리, 가스·전력 공급 재개, 건축물 안전진단 검토 Ⅳ 향후 계획 ○ 건축물 허가 시 검토사항 부적절 검토 및 소방시설 작동 적정성 점검 의뢰 ○ 임시거주시설 개선, 붕괴사고 주변지역 시설 복구 등 차후 계획 Ⅴ 주요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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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9542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행민 (02-2133-8529) 관리번호 D0000033902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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