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보고서 (시효결손)(30만원이상)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정화 이성식 06/27 김용운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조사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6.27 보 고 자 : 직 7급 성명 : 조 사 내 용 건 명 의 수전 체납금에 대한 시효결손 처분 내 용 1. 체납내역 연번 납부의무자 체납소재지 고객번호 체납액 비고 1 775,670 (15.3납기) 명도집행건, 부도 사용자추적불가 2. 조사내용 - 요금과-11344(2018.4.27.)재산조회결과 재산없음 3.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사용자 부도로 강제집행한 건으로 체납분리(명의변경) 상태로 체납시효가 완성되어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15550038
20210925064248
본청
요금과-16838
D00000339025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