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요금제도과장 (경유) 제 목 유수율 조정량 관리를 위한 정기 검침일정 준수 협조요청 1. 2017년 4월납기부터 검침일정이 변경(22~7→21~8)되고, 수도조례시행규칙 제49조1항이 개정(2017.10.12.)된 이후 최근 조정량 증감 원인을 분석한 바, 검침일정이 조정량 증감에 영향을 주고 있어 유수율 관련 조정량 관리를 위하여 정기검침일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니다. 2. 수도계량기 검침은 수도조례시행규칙 제49조 1항에 근거하여 정기점검일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정기점검일에 점검할 수 없는 때에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서조항의 기한이 ±2일이내에서 ±5일로 확대(2017.10.12.개정)된 취지는 2016.7.22.자로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하여 시행함으로써 검침종사원의 근무형태가 주5일제로 변경되었고, 계량기 점검기간 중 공휴일, 장기연휴, 폭염,장마,폭설등에 따른 정기점검 지연사례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인데, 일부 검침원이 임의대로 원하는 날에 검침하는 것으로 오용하지 않고 정기검침일을 준수하도록 관련 교육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정기검침일의 준수여부는 요금심사 업무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유수율의 조정량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기 검침일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요청합니다. 끝. 누수방지과장 주무관 김영일 누수방지과장 전결 06/27 유승효 협조자 주무관 최선희 시행 누수방지과-6000 ( ) 접수 ( ) 우 / 전화 3146-1516 /전송 3146-1529 / kimyoungil@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49448
20210925064248
본청
누수방지과-6000
D000003389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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