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법 추진 필요여부 회신 및 입법예고 심사의뢰(「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재입법 추진 필요여부 회신 및 입법예고 심사의뢰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 법무담당관-8991(2018.6.27.) 관련입니다. 2. 제9대 시의회의원의 임기가 ’18. 6. 30.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7조에 의거하여 미처리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입법 추진 필요여부를 회신합니다. ○ 재입법 추진 필요여부 조 례 명 재입법 필요 재입법 불필요 (사유기재) 조례안시행일 조례안 내용변경 여부 ’18년도 중 ’18년도 이후 변경있음 변경없음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 3. 이와 관련하여, 재입법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안)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국제교류담당관 주무관 김미영 국제정책팀장 강영규 국제교류담당관 전결 06/27 김기현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62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98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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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4248
본청
국제교류담당관-6296
D00000339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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