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박물관 등록 처리에 따른 등록증 교부(기생충박물관)(재기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박물관 등록 처리에 따른 등록증 교부 1. 귀 기관의 박물관 등록 신청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처리하고, 박물관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 등록된 박물관은 향후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10조(변경 등록) 제1항에 따라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해야 하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등록표시)에 따라 옥외 간판 등에 ”로 등록박물관임을 표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박물관 신규 등록사항 - 명 칭 종류 및 유형 설립자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번호 등 록 일 ※ , 붙임 : 박물관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민 박물관사업팀장 윤정회 박물관과장 06/27 임원빈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6623 ( ) 접수 ( ) 우 / 전화 2133-4197 /전송 2133-1447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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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등록 처리에 따른 등록증 교부(기생충박물관)(재기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6623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경민 (2133-4197) 관리번호 D000003389482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