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박물관 등록 처리에 따른 등록증 교부 1. 귀 기관의 박물관 등록 신청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처리하고, 박물관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 등록된 박물관은 향후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10조(변경 등록) 제1항에 따라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해야 하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등록표시)에 따라 옥외 간판 등에 ”로 등록박물관임을 표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박물관 신규 등록사항 - 명 칭 종류 및 유형 설립자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번호 등 록 일 ※ , 붙임 : 박물관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민 박물관사업팀장 윤정회 박물관과장 06/27 임원빈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6623 ( ) 접수 ( ) 우 / 전화 2133-4197 /전송 2133-1447 / / 부분공개(7)
15549250
20210925064248
본청
박물관과-6623
D00000338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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