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원 해임 사항 통지 및 신분증 반납 안내 1. 관련법령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용소방대원 해임』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2. 동대문소방서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참석현황을 확인한 바,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해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해임일자 : 2018.06.30.字. 나. 해임사유 :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 - 필수교육 이수시간(2년 18시간) 미이수(신규임용일 2016.9.22.기준) 3. 귀하께서 발급 받으신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2항」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하므로 2018. 7. 5.(목)까지 동대문소방서로 인편 또는 우편(주소는 문서하단 참조)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그동안 동대문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 · 헌신하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원님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본대(박),본대(이),청량리대(이) 담당자 장명철 대응총괄팀장 이영완 재난관리과장 06/27 강인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14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장안동 434) / 전화 02-2213-5119 /전송 02-2242-0119 / jj119ng@seoul.go.kr / 부분공개(6)
15548999
20210925064248
본청
재난관리과-4144
D00000339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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