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 교육 계도기간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 교육 계도기간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364(2018. 6. 26.)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의 교육등) 규정 신설로 2018. 6. 27.부터 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준비부족 등으로 인해 법령시행과 동시에 교육을 즉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이에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매종사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8. 12. 31.까지 계도기간을 지정하여 매매종사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사후 교육이수 조건으로 매매사원증 신규발급, 갱신 등이 기존과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박공성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6/27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0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kakasana@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 교육 계도기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095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공성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33894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