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 적용 계획 통보 1. 환경부 생활환경과-1905(2018.6.27.)호와 관련입니다. 2.‘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설군별 자가측정 시기 구분 실시와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 대상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시기 적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상반기 대상 미측정 시설 소유자 등에게 즉시 통보 등 적극 안내하여 주시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가측정 시기 적용 계획 1) 대 상: 상반기 대상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 2) 내 용: 6월까지 측정업체와 계약을 완료하는 경우에 한해, 상반기 측정 시설의 측정기한을 2개월(8월까지) 유예 붙 임 환경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환경과)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6/27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21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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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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