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4998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강무진 최춘근 06/27 이규상 협조 응답소(급수공사) 민원 조사결과 보고 2018. 6.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응답소(급수공사) 민원 조사결과 보고 우리시 응답소로 접수된 급수공사 관련 민원에 대하여 현장 조사 및 관련서류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민원개요 ? 위 치: ? 민 원 인: ? 건축물 현황 - 건물유형: 다세대 8세대)(준공: 1994.10.) - ? 민원내용 - 민원인(101호) 집 내부에 있는 세대별 계량기(맨홀형 4개) 이설 요청함 - 수도사업소 Ⅱ 현장조사 현황 ? 조사일 : 2018.6.19.(수) 16:00 ? 합동현장조사(면담자) - 본부(강무진, 지풍근), 중부사업소(지역담당 성영한), 민원인 부부 ? 조사내용 - 세대별 계량기(맨홀형) 4개는 101호 전용부분이 아닌 건물 외벽과 대지 경계선 사이 공용부분에 설치되어있음 - 민원인은 금년 3월 건물 구입 후 입주하였고 계량기 검침시 보호통 주변 환경이 불량(침하 등)하여 수도계량기 이설 민원을 제기함 □ 민원 안내 사항 ? 세대별 계량기 4개는 공용부분(마당)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 귀책사유 없음(우리 본부의 이설 대상이 아님) ※ 사업소 직원의 사전 설명으로 민원인도 이해하고 있음 ? 세대별 계량기 이설 및 변경(맨홀형⇒벽체형)은 건물 소유주가 시공하여야 할 사항임을 설명함(건물 벽체 공사는 우리본부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임) ? 향후 건물 소유주가 자체 계량기 이설(맨홀형⇒벽체형) 시 기존 보호통(맨홀형) 철거는 서울시에서 공사 시행 - 기존의 맨홀형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보호통(맨홀형) 주변 환경 개선(보호통 교체 및 인상 등) 공사는 서울시에서 시행 Ⅲ 조치의견 ? 상기 민원 안내 사항을 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코자 합니다 ? 답변내용 - 윤형원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6월 15일 우리 시 응답소로 접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6월 19일)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로 이설 요청한 세대별 계량기 (13mm×4개)는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적정하게 설치되어있어 우리시 이설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건물 소유자(유형원님 등)가 자체적으로 계량기 이설(맨홀형⇒벽체형) 시에는 기존 맨홀형 보호통 철거는 우리시에서 시행 또는 기존 맨홀형 보호통을 계속 사용할 시에는 보호통 주변 환경 정비(교체 및 인상)는 우리 시에서 시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우리시 상수도 행정 업무에 관심을 관심을 가겨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3146-1475/담당 강무진)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형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첨부 : 1. 응답소 접수민원 1부. 2. 현황사진 1부. 끝.
15547004
20210925064248
본청
급수설비과-4998
D00000339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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