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조사 기간 연장 보고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조사 기간 연장 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조사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 나. 화재번호 2018-115(2018.06.25.) 이촌로 245 2. 화재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화재개요 1) 일 시 : 2018. 06. 25(월). 13:37경 2) 장 소 : 용산구 이촌로 245 (이촌동 301-151) 삐삐옷수선 3) 내 용 : 미상의 열원에 의해 발화되어 근생건물 1층 옷수선점포 내부 및 수선의류 등 일부 소실됨 나. 조사기간 연장 사유 ○ 화재현장 수거물품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에 따른 정확한 화재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끝. ★담당자 김형우 지휘3팀장 정갑진 현장대응단장 06/27 代정갑진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22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현당대응단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49-0119 /전송 02-792-5117 / newti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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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기간 연장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224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02-749-0119) 관리번호 D00000339008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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