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2/4분기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제출 안내 1.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415(2018.06.20.)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시는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민간빌딩)을 벤처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5항의 법률에 의거, 2018년 2/4분기 벤처기업집적시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귀 시설의 입주현황(붙임 3) 및 관련 서류(붙임 2 참조)를 2018.07.0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최소 4개 이상의 벤처기업 입주, 지정된 전용면적의 70%이상을 입주가능기업에 할애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청문을 거쳐 지정취소가 될 수도 있는 바, 지정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정요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1부. 2. 제출안내문 1부. 3. 현황조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에이직벤처센터,IT벤처센터,파라다이스벤처타워,서울대벤처타워,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MARU180,TIPS TOWN S2,해성빌딩,엠스테이트,현승빌딩,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주무관 방시원 산업기반팀장 권혁영 신성장산업과장 06/27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57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838 /전송 21330881 / / 대시민공개
15546611
202109250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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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과-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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