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안전단속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 등 업무처리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2867(2018.6.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의 개정(법률 제15321호, 2017.12.26.)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을 알려드리니, 3.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단속되어 관할 자치구로 통보된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2. 자동차안전단속원 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불법자동차 처분담당 부서)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6/27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5)
15546127
20210925064248
본청
택시물류과-20081
D000003389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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