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검토 회신 1. 서대문구 건설관리과-11777호(2018.6.19.)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검토 요청한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 대법원 94다58216 판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주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만으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며,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그 점유주체가 자치구임. ○ 따라서 동 소송으로 발생한 비용은 자치구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동 소송과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여 조치하시기 바람. 붙임 관련 판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민경 도로시설계획팀장 양돈욱 도로계획과장 06/27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818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5545474
20210925064248
본청
도로계획과-8185
D00000339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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