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체육시설,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1. 장애인자립지원과-4478(2018.3.6.), 6198(2018.3.28.), 6268(2018.3.29.)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예산의 재배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시설,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보조금을 자치구에 재배정(구립 시설: 교부)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예산 교부 전 시설로부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최근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가 일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및 사업 운영 실적 제출을 요청하니, ‘18.7.6.(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서류 - 시설별 1~3분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분기별 별도 작성, 양식 붙임 1) ※ 1~2분기 접수된 교부신청서가 있을 경우 서식 변경 없이 제출 - 시설별 기 승인(행복e음 또는 공문)된 사업계획서(시설 예산서 포함) - 시설별 2018년 1~6월 사업 운영 실적(양식 붙임 2, 3) ※ 수화통역센터 운영 실적은 서울지역지원본부에서 일괄 수합 후 제출 4. 아울러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첨부(붙임 4)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1부. 2. 사업 운영 실적 양식(장애인체육시설) 1부. 3. 사업 운영 실적 양식(장애인의료재활시설) 1부. 4.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일부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이종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석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7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nashira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45444
2021092506424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1752
D00000339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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