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법적지위 해석 재의뢰 1. 자치행정과-10513(2018.05.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출자출연법」은 「민법」상 사단법인을 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18조에서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바, 3.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서 법령해석을 재의뢰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출자출연법」이 아닌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설치한 사단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출연기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출연기관’범위에 「지방재정법」 등 다른 개별 법령에서 인정하는 출연기관도 포함 가능한지 여부 ※ 본 공문은 당초 질의내용(자치행정과-10513, 2018.05.23.)에 질의문항을 추가하여 법령해석을 재의뢰 하는 것임 붙임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권중석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자치행정과장 06/27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7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30 /전송 02)2133-0778 / kbabari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45307
20210925064248
본청
자치행정과-12752
D000003389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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