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의견제출 통지 후 아래와 같이 시정 조치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통보내용) 검 토 결 과 1 붙임 : 1. 행정처분(검토) 조서 각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3. 의견제출서, 금융이체자료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代이재구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6/27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91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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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검토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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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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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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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증명서 지급영수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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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9172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207) 관리번호 D000003390292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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