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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폭염대비 직원 건강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507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사호수 김영재 박철우 06/27 김재학 협 조 현장대응단장 홍진희 대응총괄팀장 고기수 장비회계팀장 김성철 2018년 폭염대비 직원 건강관리 추진계획 2018. 6. 서 초 소 방 서 (소방행정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및 여건 1 Ⅲ. 전년도 추진실적 3 Ⅳ. 추진목표 및 여건 4 Ⅴ. 추진대책 5 ① 여름철 직원건강관리 강화 5 ② 폭염대비 현장활동 지원강화 6 ③ 119재난현장회복팀 운영강화 7 ④ 폭염대비 현장활동지원을 위한 장비보강 7 Ⅵ. 행정사항 8 2018년 폭염대비 직원 건강관리 추진계획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현장활동대원을 보호하고 직원 심신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7조 (현장소방활동대원 관리체계 구축) 市 안전지원과-12113(2018.6.15.)호“2018년 폭염대비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추진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및 여건 여름철 기온 변화 ? 서울의 여름철(6~8월) 평균기온(평년 24.3℃)은 1917년 24.0℃에서 ’17년 25.4℃로 100여년 만에 1.4℃ 상승하는 등 지속 상승 추세 ? 지난 30년(’88~’17년)간 서울의 평균 폭염일수는 7.9일이며, 최근 10년(’08~’17년)간 평균8.3일로 지속 증가 추세 폭염일수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일수 2018년 여름철 기상전망(출처 : 기상청) ? 기 온 : 평년(23.3~23.9℃)과 비슷하거나 높고, 여름철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밤 기온차가 크겠으나 후반에는 무더운 날이 많겠음. ? 강수량 : 평년(674.4~751.9㎜)과 비슷하고, 전반에는 맑은 날이 많겠으나, 후반에는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 <평균기온 및 강수량 전망> 평균기온 강수량 연도별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 일수(최근 6년, 서울) 연도별 최고기온 및 폭염특보 최고기온 및 폭염일수 구분 ‘12 ‘13 ‘14 ‘15 ‘16 ‘17 최 고 기 온 36.7 33.9 35.8 34.4 36.6 36.6 폭 염 특 보 17일 19일 7일 9일 41일 33일 폭염 일수 14일 2일 10일 8일 24일 13일 열 대 야 20일 18일 6일 9일 32일 19일 ※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열대야 일수 : 밤(당일18:01~익일09:00)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일수 화재진압 등 업무의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노출 ? 개인보호장비만 20kg, 폭염에도 방화복을 입고 현장출동 - 공기호흡기(11kg), 안전화(2.9kg), 방화복(3.8kg), 헬맷(1.2kg) ?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현장활동 시 체온 43도까지 치솟음 ? 폭염으로 인한 현장대원 탈진 우려 - 2017.8.3.(연합뉴스) ‘폭염 속 소방관들... 방화복 무게만 ‘20kg’ - 2017.7.27.(sbs뉴스) 폭염에 20kg 방화복 입으면... “베테랑 소방관도 탈진” 폭염속 현장활동 중인 소방대원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무게 Ⅲ 전년도 추진실적 폭염대비 병물 아리수 1,000병 보급 폭염대비 현장활동지원을 위한 장비보강 ? 보온보냉병 보급 (8개 / 현장대응단 3, 각 센터당 1) ? 쿨링조끼 보급 (4개 / 현장대응단 4) ? 쿨링두건 보급 (20개 / 현장대응단 5, 각 센터당 5) Ⅳ 추진목표 및 여건 추진목표 안전하고 건강한 소방대원 여름나기 ?? 여름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 대원 건강관리로 대시민 서비스 제고 평상시 철저한 안전및 위생관리 재난현장출동 충분한 휴식제공 및 식수공급 119재난현장 회복팀 운영강화 재난회복차량 적극활용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6. 27. ~ 2018. 9. 30. ? 추진대상 : 전 부서 ? 추진방법 - 평 상 시 : 사무실 기온관리 및 위생관리 철저(관리감독 철저) - 폭염특보시 : 특히 각종 재난현장 출동대원 탈진 방지에 만전 <폭염특보 발령 기준> ▷ 폭염주의보 : 일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일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Ⅴ 추진대책 1 여름철 직원건강관리 강화 (전 부서) 현장활동대원 심신안정실 이용시간 확보 ? 추진기간 : ‘18. 6. 27. ~ 9. 30.(폭염특보 발령시) ※ 폭염특보 :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통상해서 지칭함 ? 추진내용 - 현장대원 탈수ㆍ탈진 방지를 위한 아리수 확보 및 보급 - 현장출동 후 각 지휘관 책임하에 심신안정실 이용권장 - 현장출동 후 체온 및 혈압 등 온열 질환여부 체크 고온의 허용온도 Level(미국 ACGIH) 작업의 강도 작업내용 허용온도레벨 지극히 경작업 손끝을 움직이는 정도(사무) 32℃ 경작업 가벼운 손작업(선반, 감시보턴조작, 보행) 30℃ 중등도작업 상체를 움직이는 정도(줄질, 자전거 주행) 29℃ 중등도작업 전신을 움직인다(30~40분에 한번 휴식한다) 27℃ 중작업 전신을 움직인다(즉시 땀이 난다) 26℃ ※ ACGIH : America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교대점검 운영방법 조정 ? 추진기간 : ‘18. 7. 1. ~ 8. 31.(2개월 간) ? 추진내용 : 교대점검 시 외부온도와 상관없이 혹서기 직원건강관리를 위하여 지휘관 판단으로 미착용여부 결정 보건 위생관리 철저 ? 폭염특보 발령 시 냉방기구 가동으로 실내온도 28℃ 유지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포함) 섭취 ? 식당 조리기구, 대기실, 사무실 등 소독실시로 위생관리 철저 ?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철저 및 공기충전기 필터 적시 교체 2 폭염대비 현장활동 지원강화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 6. 27. ~ 9. 30. ※ 폭염특보 :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통상해서 지칭함 ? 추진내용 - 교대근무 및 현장투입 시 직원 건강 및 컨디션 체크 후 이상 있는 직원은 현장투입제외, 안전사고 사전예방 - 1시간 이상 현장활동 소요 예상 시 119재난현장회복차량 적극 요청 - 지휘차량 및 펌프차내 아이스박스(보온보냉병)를 탑재하여 얼음물 상시 준비 ※ 휴대용 제빙기 보급(2018년) : 7개 (대응단 2, 각 센터당 1) - 지휘차량 내 식염포도당정 비치 등 필요 시 폭염구급차 배치 - 직사광선 및 장시간 현장활동 방지(20분 이상 활동 금지) - 재난현장 활동 교대조 운영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방력 출동 - 온열환자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WBGT) 작업강도 작업휴식시간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참 고 계속작업 30.0 26.7 25.0 경작업 : 앉거나 서서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200kcal이하) 중등작업: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 (시간당 200-350kcal) 중작업 : 곡괭이질 또는 삽질 등(시간당 350-500kcal) 매시간 75%작업, 25%휴식 30.6 28.0 25.9 매시간 50%작업, 50%휴식 31.4 29.4 27.9 매시간 25%작업, 75%휴식 32.2 31.1 30.1 3 119재난현장회복팀 운영강화 (현장대응단) (대응총괄팀) 추진내용(폭염특보 발령시) ? 추진기간 : 2018. 6. 27. ~ 9. 30. ※ 폭염특보 :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통상해서 지칭함 ? 추진내용 - 폭염특보 및 혹서기 1시간 이상 현장활동 예상 시 119재난현장회복차량 (용산소방서) 적극 활용 - 화재현장 및 장시간 활동현장 출동지원활동 요청 ? 현장회복팀 운영요원 확보(4명) - 폭염특보 발령 시 내근직원 2명, 의용소방대원 2명(별도지정) - 의용소방대원은 119재난현장회복차 우선배치·현장활동지원 ※ 폭염특보 발령 시 의소대원 2명 소방서 대기 서대문구 주택붕괴사고(‘16.7.18.) 구로구 야적장화재(‘17.6.3.) 4 폭염대비 현장활동지원을 위한 장비보강 (출동유형별 관계부서) 현실태 ? 화재진압 등 업무의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노출 ? 개인보호장비만 20kg, 폭염에도 방화복을 입고 현장출동 - 공기호흡기(11kg), 안전화(2.9kg), 방화복(3.8kg), 헬멧(1.2kg) ?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현장활동 시 체온 43도까지 치솟음 추진내용 ? 추진기간 : ‘18. 6. 18. ~ 9. 30. ? 보강대상 - 얼음조끼 및 쿨링두건 등 확대 보급(본부 추진) - 냉·온장고가 탑재된 신형 펌프차량 보급(본부 추진)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휴대용 제빙비 보급(완료) ? 추진내용 : 현장에서 폭염대비 장비를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 ? 기대효과 : 현장활동대원 체온상승방지 및 귀소후 현장대원 회복 ※ 기존 보급된 아이스팩 부착가능한 다기능 조끼 등 활용 Ⅵ 행정사항 폭염대비 현장안전관리 이행실태점검 실시 (행정팀) 의용소방대원 지원 (대응총괄팀) 청사 내 적정실내온도(28℃) 유지 (장비회계팀, 각 안전센터) 식당 조리기구, 대기실, 사무실 등 위생관리 (전 부서) 붙임 1. 혹서기 등 안전관리대책(산업안전보건공단) 1부. 2. 일일 교대점검 운영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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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폭염대비 직원 건강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507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사호수 (02-536-6959) 관리번호 D00000338974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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