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 회신[관리위원 선출시 후보자들의 업무방해로 선거중단에 따른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관리위원회 회장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관리위원 선출시 후보자들의 업무방해로 선거중단에 따른 질의] 관리위원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귀 오피스텔 집합건물 관리위원 임기종료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 중 공정한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관계로 인해 선거관리위원 전원사퇴의사를 밝혀 부득히하게 선거중단 공고를 하였다고 내용으로 인해, 이에 귀하께서 요청한 민원질의 ① 선관위에서 선거중단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유무 ② 선관위원의 일괄사표 제출한 경우 처리방안의 유권해석 ③ 선관위원 사퇴 전까지 진행한 투표결과는 개함하지 아니하고 봉인한 후 다음투표 진행시 유효처리 가능여부 ④ 선거관리위원 재 선출 후 다시 관리위원 선거를 시작하면 적법한 지 ⑤ 선거업무를 방해한 후보자 탈락처리 방법 문의 ⑥ 위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해야하는 지 여부 위의 민원질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먼저, 자체 설정된 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만약에 없다면,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본사안에 대하여 경과보고 하고 민원질의 내용별로 각각 구분소유자들이 통상적 결의방법(전체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의 각각 50%이상 동의)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법에 없으면 규약에 규약에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로써 행위의 근거로 삼으시면 될것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 전체가 집합건물법이나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 이러한 개별 집합건물의 사실행위의 법적 판단 유무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지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전화상담 또는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 전화문의하여 사후진행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하여 관리가 되는 만큼, 150세대 이상 아파트처럼 공공에서 관리단을 관리감독 및 시정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집합건물법상으로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0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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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 회신[관리위원 선출시 후보자들의 업무방해로 선거중단에 따른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097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38988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