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1973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이다림 서경란 배형우 06/27 한영희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8. 6.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희망복지지원과-11633, ’18. 6.20.) ?? 회의 개요 ○ 일 시 : ’18. 6.22.(금) 16:00~18:00(120’)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3층 소회의실2 ○ 참석대상 : 10명 연번 성 명 소 속 1 2 3 4 5 6 7 8 9 10 ○ 회의내용 - ’18년「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계획 소개 - 경찰청의 위기가정 정보공유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및 추진방법 등 자문 - 찾동과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등에 대한 자문 ?? 위원별 주요 내용 ○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은 매우 공감하나, 사업추진에 있어 팀 명칭 변경,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프로세스 보완 필요 - ‘위기가정 사례관리팀’(이하 ‘위기관리팀’)에는 ‘위기가정’과 ‘통합사례관리’ 단어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이를 팀명으로 사용할 경우, 광범위한 단어 사용으로 유관기관 또는 대상자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112·117 신고접수건을 부각시키는 등 한정적 의미를 내포한 팀명 변경 필요 ex) 명칭변경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팀’ → ‘위기관리통합팀’ , ‘SOS통합지원팀’ 등 - 인력배치에 있어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담원의 역할이 모호하여 위기관리팀 내 업무지원 정도의 역할을 부여하고,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을 배치하여 사례회의 주관, 구와 동 및 전문기관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역할 부여 필요 - 사회복지시스템은 법에 의해 추진되는 위임사무로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이나 부조화 발생될 가능성 있음.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은 모두 법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영역으로 현재 공공에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처리되고 있는데 신설되어 공공영역이 개입하면 기존 제도와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구상한 프로세스를 보완하여 위기관리팀이 개입해야 할 대상 및 절차 명확히 제시 ex) 의뢰체계 명확화 (변경 전) (변경 후) ○ 현재 여성분야에서 하고 있는 돌봄위기가구 방문 및 위기사례 대응 체계에 사전절차가 또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APO인력이 현저히 적은데 위기관리팀에 상주하여 근무시 현재의 업무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위기개입시 상담원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개입시 2차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 상담원이 팀내 배치되는 것이 가장 좋음 ○ 경찰의 사전정보제공을 통해 위기가구에 개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자치구와 추진하려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 인해 진행되지 않았는데, 상담원이 신고자에 대해 1차 전화상담 및 콜백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필요 ○ 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위기관리팀의 업무가 많이 중복되어 있어 새로운 업무부여라고는 보여지지 않아 특별한 부담이 있을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구·동·경찰과의 협업관계는 매우 바람직한 형태라고 여겨짐. 다만, ‘모니터링 요원’이라는 명칭은 대외적으로 서비스연계 의뢰시 전문성이 결여된 것같은 느낌이 들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구 희망복지지원단,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채용된 상담원, 경찰청이 협업과정에서 지휘·관리체계가 구 희망복지지원단의 팀장으로 일원화되었음. 위기개입 판단, 우선순위 개입 사례 구분 및 상담원 및 APO의 복무지도·점검 등에 있어서 경찰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 ○ 인력배치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음. 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는 국비지원사업(국50:시25:구25)으로 단시간내 정원확대 및 인력충원은 어려운 실정임. 시 차원에서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통합사례관리사 인력 충원 및 정원확대 등에 대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일정이 촉박하여 보람일자리사업의 상담원을 선발하여 인력을 운용할 예정임. 자치구에 사회복지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 ?? 간담회 사진 ?? 소요예산 : 665,100원 ○ 산출내역 - 자문수당 : 4명 ×150,000원(2시간이상) = 600,000원 - 다 과 비 : 65,100원 ○ 예산과목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발굴 지원 등,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시범사업 자치구 사업비 교부 및 업무협약 : 7월 ○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교육 : 7월 ○ 시범사업 시행 : 7월 ~ 12월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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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4248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1973
D00000339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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