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222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배시연 김상국 06/26 하재호 협 조 유아동네숲터 조성·운영 세부계획 2018. 6. 자연생태과 유아동네숲터 조성·운영 세부계획 유아숲체험시설 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유아들이 숲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유아동네숲터’를 조성·운영하여 유아숲 체험시설 확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유아숲 체험시설 이용활성화 기본계획」(’17.02.02., 시장방침) ??「2018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자연생태과-1200호(2018.1.18.)) ??「2018 공원녹지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공원녹지정책과-5981호(2018.4.17.)) Ⅱ 사업개요 ?? 대 상 지: 공원 내 숲이 양호한 지역(시유지 등 공유지 우선) ?? 규 모: 300㎡ 내외 ?? 접 근 성: 유아들이 차에서 내려 20분 내외로 숲터에 도착할 정도 ?? 사 업 비: 500백만원(개소별 5백만원) ?? 조성내용 ? 유아동네숲터 진입로·숲길 정비 및 고사지·잡목 제거 등 수목 정비 ? 유아동네숲터 안내판, 고사목을 활용한 자연물 놀이감 2개 이상 제공 ※ 자연물 놀이감 예시: 고사목을 활용한 징검다리, 인디언집, 나무 조형물 등(인위적인 제품 제외) ??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총계 ’17년 ’18년 ’19년 ’20년 ’20년 이후 비 고 유아동네숲터 325 100 100 50 40 35 ※ 유아숲 체험시설 면적 기준에 따른 유형구분 ?? 유아숲체험원: 1만㎡이상 ?? 유아숲체험장: 5천㎡이상 1만㎡미만 ?? 유아동네숲터: 5천㎡미만(일반적으로 300㎡ 내외) Ⅲ 시·구 공동협력사업 ?? 배점 기준 조 성 국?공유림 개소수 면 적(㎡)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비 고 100만 이상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5개 자치구 10만~100만 15점 14점 13점 12점 8개 자치구 10만 이하 15점 14점 13점 2개 자치구 ※ 산림청 전국 도시림 현황통계(2016.12월 기준)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 중 국공유지 면적 합계를 기준 ※ 실제 조성은 국?공유림, 도시공원 등에 조성가능하나 아이들이 숲을 느끼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숲터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등은 제외됨. ※ 2017년에 기 조성된 유아동네숲터는 제외 ?? 행정사항 ○ 2018. 6. 29한: 기 조성지 리스트(붙임1) 최종 확인 및 개소별 보고서 제출(붙임2) ※ 수정사항은 2018. 6. 29일까지 공문제출(7월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 등 대시민 공개 예정) ○ 2018. 10. 2한: 유아동네숲터 조성 ※ 향후 평가결과(보고서) 제출시 활용 붙 임: 1. 유아동네숲터 기 조성지 리스트 1부. 2. 유아동네숲터 조성보고서 양식 1부. 3. 안내판 매뉴얼 1부. 4. 사례사진 1부. 5.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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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11222
D000003388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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