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도봉구 공동주택 입찰 관련 민원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봉구 공동주택 입찰 관련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찰 관련 비리에 대하여 우리 시 실태조사(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입주민이 자치단체에 감사를 요청할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의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위 조건이 구비되고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 자치구 협조 하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준년 실태조사1팀장 代백강엽 공동주택과장 06/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4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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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도봉구 공동주택 입찰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482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년 (2133-7292) 관리번호 D00000338896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