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알림 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영등포로62라길 2(신길동 39-3)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보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등포구에서는 결정 도서를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99호(2018. 6. 28.)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서관과01-154,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최석진 임대주택과장 전결 06/26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8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71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
15543317
20210925064248
본청
임대주택과-8010
D00000338891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