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택시요금 부당청구 신고신고인은 포시즌스호텔직원으로 ...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택시요금 부당청구 신고신고인은 으로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택시운행 질서 확립을 위하여 외국인 상대 부당요금 택시를 적극 신고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① 귀 호텔을 이용하신 독일인 께서 2018. 6. 23. 13:30.경 서에서 김포공항까지 이용하였으나, 운전자가 5만원의 요금을 요구하고 징수하여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사항으로, ② 외국인은 김포공항에서 호텔로 올때는 요금 2~3만원을 지불하여 5만원을 징수한 것은 부당요금에 해당된다는 도움의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가. 우리시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운전자들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전문 단속반을 편성하여 시내 호텔, 다중 이용장소, 터미널, 공항 등에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운전자의 불법행위로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의 민원사항 접수 즉시 민원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여 위반 운전자와 직접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기록을 검토한 바, 미터기 요금은 20,500원임에도 운전자가 징수한 요금은 5만원으로 확인되어 부당요금징수 위반에 해당되므로 위반행위 적발통보서를 발부하여,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시에서는 운전자가 징수한 부당요금 금액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직접 환급을 권유하거나 조정을 할 수 없음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께도 충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외국인 상대 택시 운전자의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하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6/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8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3 /전송 02)2133-4906 / jhk14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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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택시요금 부당청구 신고신고인은 포시즌스호텔직원으로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880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하 (02)2133-4593) 관리번호 D00000338896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