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요구하신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의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주체,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사유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단순 질의사항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어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정비촉진구역은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며, 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권자는 자치구청장임을 알려드리니 재정비촉진계획의 구체적인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마포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손영란 주거사업관리팀장 황인수 주거사업과장 06/2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0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syoungran23@seoul.go.kr / 부분공개(6)
15543087
20210925064248
본청
주거사업과-7077
D000003389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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