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제3항에 따라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ㄱ.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ㄴ.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ㄷ.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3.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 관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6/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6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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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602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338886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