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시내버스 범칙금,과징금 부과건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버스와 관련하여 의견주셔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운수회사 처분을 강화를 요구하는 승객의견을 고려해 2016년 11월부터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위반행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 운수회사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2018년 6월부터는 당초 사업개선명령을 확대하여 운수회사 처분과 함께 관련법령의 과징금 증액, (저상)버스 차량관리 철저, 운수종사자 부적절 채용 금지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개선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후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시 버스에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온순현 운행관리팀장 代김규태 버스정책과장 06/26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6875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88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부분공개(6)
15543043
202109250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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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6875
D00000338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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