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송 무 용 전 수신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경유) 제목 소장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요청(2018-0107,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집행정지) ○ 사 건 : ○ 당 사 자 :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사 건 개 요 위 사건의 소송지원부서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보조자 통보 :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18. 6. 27.) - 소송보조자 이름, 직급, 연락처, e-mail 주소를 e-mail로 제출 (5급상당 1명 포함 총 2인 이상) ※ 귀 부서가 이 사건 소송의 지원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적시하여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주장 내용 제출 :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18. 6. 27.) ※ 이 사건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2018. 6. 28.(수) 13:40이므로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의 필요한 후속 조치 수행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법률전문관 김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6/2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0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96 /전송 02-768-8819 / kim.sunjin@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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