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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원격검침과 요금시스템 연계 추진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687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정재연 박진용 06/26 代박진용 협 조 전산정보과장 한병주 계측관리과장 김오열 검침불편 계량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원격검침 ? 인포시스템 연계 추진 계획 2018. 7.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침불편 계량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원격검침 ? 인포시스템 연계 추진 계획 ’18.7월부터 설치 추진되는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의 검침 내역을 인포시스템과 연계하여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명확한 요금조정 및 시민고객 서비스 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원격검침 개요 ○ 사 업 명 : ‘18년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 디지털계량기 설치 : ’18. 7월 ~ 11월 - 검침 단말기 설치 : 디지털계량기 설치 이후 단계별 설치 ?단말기 설치완료된 수전별로 검침 송신 시작 : 9월부터 단계적 완료 ○ 소요예산 : 12억원 - 디지털계량기 950백만원, 검침단말기 250백만원 ○ 설치대상 : 검침불편 계량기 중 ‘18년 만기대상계량기 - 대상수량 : 1,900개소(15~150mm) - 사업소별 설치대상 구 분 합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수량(개소) 1,900 149 165 155 164 344 356 354 213 - 구경별 현황 합 계 15㎜ 20㎜ 25㎜ 32㎜ 40㎜ 50㎜ 80㎜ 100㎜ 150㎜ 1,900 287 105 99 44 139 226 555 358 87 ○ 원격검침시스템 계통도 ○ 추진일정 : ~ ’18. 12월까지 구분 추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설치기간 디지털계량기 발주 방침 6개월 조달계약 공장 제작 현장 설치 검침단말기 발주 방침 4개월 협상 계약 공장 제작 현장설치 시 운 전 Ⅱ 원격검침 운영방향 ○ 원격검침과 요금관리시스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철저한 요금업무 수행 ○ 검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다양한 고객서비스 제공 추진 ○ 검침불편 수전의 원격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Ⅲ 원격검침 사항 요금시스템 연계 계획 ① 원격검침시스템에 의한 요금조정 □ 원격검침기 요금조정 반영 ○ 원격검침기 설치완료(디지털계량기+단말기) 통보이후 최초 도래한 검침일은 검침직원이 계량기 점검 시행(시설공단) - 원격검침기 정상설치(기물번호, 단말기 번호, 지침 등)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 결과 보고서를 요금과에 제출(붙임 2 서식) ※ 원격검침 수도미터 및 단말기 번호 원격검침기기물번호(테두리에 각인) 원격검침 단말기 (모뎀번호) ○ 원격검침기 설치완료 이후 2회차 정기검침부터 현장검침을 하지 않고 원격 검침량으로 요금조정 할 수 있도록 인포시스템 개선(전산정보과) - PDA 단말기에 원격검침 표출 - 인포시스템 심사대상 화면에 원격검침 대상을 색 구분하여 표출 ※ 계량기 교체(만기, 고장 불문)한 모든 수전 표출 병행 추진 □ 요금조정을 위한 원격검침 지침 설정 ○ 정례검침일 06:00 수신된 지침을 검침값으로 조정 - 수신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간에서 최근접 시간 검침값으로 조정 (최대 ±2일) - 3일 이상 검침값이 없는 경우 요금과 담당(심사담당)이 조정량 등 조치 ② 옥내누수 등 상수도 시설 및 수도요금 자가관리 편의성 제공 ○ 검침데이터를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수용가에게 제공(전산정보과) -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수용가의 사용량 추세파악을 통한 물절약 유도, 옥내누수 발견 등 자가 관리를 위한 검침데이터 제공 ?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회원가입 후 확인 가능토록 조치 ? 회원가입시 신용평가정보회사를 통한 개인인증 또는 기업인증 진행 ? 확인 검침값은 매일 06:00 수신 검침값 표출 ? 검침값 확인 가능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정 ③ 검침주기 단축시행으로 건물관리 등 시민불편 해소 ○ 현행 2개월 검침주기를 1개월 검침으로 전환 가능(요금과) - 월150톤 이상 다량급수처의 경우 2개월 검침 1개월 고지 ? 현행 검침이 없는 달은 인정량으로 고지하여 실사용량과 차이발생 ? 계절별 사용량 증감을 반영하지 못해 건물 관리업무 불편 호소 - 원격검침량으로 1개월 검침/1개월 고지가 가능하고 매월 실사용량을 고지함으로서 관리비 부과에 대한 명확성과 편의성 제공 ※ 수용가가 원할 경우 변경 조치 ④ 신속한 민원응대 및 업무 충실도 제고 ○ 검침에 대한 불신 해소와 요금민원 발생시 검침데이터 활용 가능 - 현장계량기 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민원에 대한 신속한 응대가 가능함 - 일자별/시간대별 검침현황 등을 토대로 요금부과의 정확성?정당성에 대한 신뢰 확보로 시민 설득이 용이함 ○ 이사정산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실시간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산출로 시민불편 해소 - 현행 이사정산시 시민이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고 이사정산을 요청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전화로 원스톱 처리함으로서 시민불편 해소 - 처리담당자의 현장 계량기 지침 확인과정 생략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⑤ 맨홀계량기 검침 안전사고 완전 해결 ○ 맨홀형 대형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 대형 철판이 있는 수전 검침에 따른 인사사고 사전 예방 - 맨홀형 대형계량기 검침과정에서 인명사고 발생(‘10, ’11년) - 계량기 보호를 위한 대형 철판 검침중 부상으로 산재발생(‘16.7월) 대형계량기 함(맨홀형) 계량기 보호 철판 Ⅳ 기 대 효 과 ○ 검침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수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침업무량 경감을 통해 인력 대처가 용이함 ○ 실시간 검침 사용량 확인으로 수용가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고 수돗물 누수 등 사회적자원 낭비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 ○ 1개월 검침/1개월 고지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요구 수용 가능 ○ 실시간으로 수도 계량기 지침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각종 요금민원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고, 수용가의 이사정산시 정확성 제고 Ⅴ 행 정 사 항 □ 원격검침 수용가에 대한 적극적 홍보 ○ 원격검침시스템이 설치된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시행취지 및 검침데이터 확인방법 안내(요금과)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회원가입 절차, 활용방법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도사업소 각 부서별로 업무 분담 ○ 수도사업소 요금과 - 격증?격감 또는 누수의심 수용가 확인 후 수용가 안내 ? 1일 사용량 변동추이, 1주일 단위 사용량 비교 등 누수가 의심되는 경우 수용가에게 옥내누수 등 확인토록 안내 통지 ? 계량기 또는 단말기 고장 확인시 현장민원과에 조치 요구 ? 최초 설치한 이후 발생되는 변경사항 등 인포시스템 변경 처리 ※ 아리수고객사이버센터 회원 가입된 경우에는 직접 확인토록 안내 ○ 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통신불량, 탈선, 고장여부 확인 후 조치(하자보증 기간 2년) ? 조치결과 요금과 통보 추진부서 업무내용 및 협조사항 요금제도과 ▷ 원격검침 요금조정 총괄 계측관리과 ▷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설치 총괄 ▷ 원격검침 설치사항 관련부서 통보 ▷ 원격검침시스템 담당자 사용 승인 전산정보과 ▷ 원격검침시스템과 아리수 인포시스템 연계 ▷ 아리수 인포시스템상에서 원격검침 대상 구분 조치 ▷ 인포시스템 심사대상에 원격검침 항목 별도 표시 ▷ 원격검침설치 수용가가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검침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PDA 검침시스템에 원격검침 대상 표출 수도사업소 (요금과) ▷ 원격검침 수신 상황 모니터링 ▷ 수돗물 사용내역 확인 후 누수, 고장 등 이상 계량기 발견시 수용가 통보 등 조치 ▷ 최초 설치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인포시스템 입력?삭제 등 조치 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수신불량, 탈락, 고장 등 이상 계량기 발생시 원인분석 후 조치 (하자보증기간 2년) 서울시설 공단 ▷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이후 최초 현장검침시 교체사항, 이상유무 확인하고 사업소(요금과)에 조치결과 통보 ▷ 사업소(요금과) 요청시 정례검침일에 원격검침시스템 실태파악 제출 □ 각 부서별 세부 추진사항 붙 임 : 1. 사업소별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대상 1부. 2. 원격검침기 설치확인 현장 점검 보고서 1부. 3.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회원가입 절차 매뉴얼(참고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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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원격검침 설치대상(1900개)(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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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검침계량기 설치확인 현장점검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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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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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과 요금시스템 연계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687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연 (02-3146-1183) 관리번호 D000003388700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수도계량기검침및송달용역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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