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위반차량 고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강북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위반차량 고발 1.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승차편의를 도모하고 여객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승차거부 등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단속공무원이 현장단속 중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을 위반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린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하여아래와 같이 고발하오니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제1의2호 규정에 의한 처벌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 고발인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위반자 (운전자) 위반내용 처분관청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6/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8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6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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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위반차량 고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869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오 (02)2133-4594) 관리번호 D000003388910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