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제11차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 은평구 건축과-14027(2018. 5.31.)호, -14371(2018. 6. 4.)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1차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사용승인포함) 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심의가 아니므로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준공)시 관련 법령을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하며, 나.「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한옥 수선공사 착수 전 변경된 수선계획을 제출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건축주 등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및 관련내용을 반드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8년 제11차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희식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조성과장 06/26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61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8 /전송 0221330828 / hanok8303@seoul.go.kr / 부분공개(6)
15540741
20210925065153
본청
한옥조성과-6112
D00000338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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