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조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조 알림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례신도시 A1-13BL 공사장 소방감리 및 소방기술자의 건축공사장 소방안전관리가 강화되었음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주요 추진사항> ○ (신축건물) 착공 신고 전·후 안전 교육 - (1차) 소방시설 착공 신고 접수 시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교육, 안내장 배부 - (2차) 착공신고 접수한 건축공사장 현장 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교육 - (3차) 공정률 60% 이상 건축공사장 집중관리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등 □ 설치대상(소방시설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5) 종 류 설치대상(공사장) 면제기준 소화기 ○모든 건축허가동의 대상 간이소화장치 (간이옥내소화전) ○공사장의 연면적 3천㎡이상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 층의 바닥면적 600㎡이상 ○ 옥내소화전, 대형소화기 설치시 비상경보장치 (비상벨,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 ○공사장의 연면적 400㎡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이상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 설치시한 경우 면제 간이피난 유도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이상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설치시 □ 설치기준(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소 화 기 -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 분말소화기 2개 이상 설치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추가 배치 간이소화 장 치 (간이 옥내 소화전) - 수원 : 0.1㎫이상의 압력, 분당65ℓ이상 방수량으로 20분이상 소화수 공급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25m이내 설치 - 동결방지조치, “간이소화장치” 표시 ※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비상경보 장 치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설치 - 화재사실 및 대피를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 확보 간이피난 유 도 선 - 광원점등방식,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 공사 중 상시 점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 출입구로의 피난방향 표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사항 ○임시 소방시설 설치(붙임 6) 및 유지관리 위반 - 1차) 조치명령 → (조치명령 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임시소방시설 강화 적용 - 3천㎡이상 건축공사장 ⇒ 간이소화장치 의무설치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미적용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유재현 예방팀장 代이은종 예방과장 06/26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396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5 /전송 02-3402-119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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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969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재현 (02-431-4105) 관리번호 D00000338931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