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1. 귀 사업장(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2018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붙임1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선정된 사업장(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 개월 이내에 붙임1과 동일한 사양으로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 후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구비서류와 함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아래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이 취소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을 알려드립니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⑥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 환하여야 함 다.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 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라. 지급 대상자가 취소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 자 취소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붙임 1. 보조금지급대상자 결정서 1부.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018년 저녹스버너지원 사업장 주무관 김종호 배출관리팀장 代황준태 기후대기과장 06/26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20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540194
2021092506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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