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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6724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두영 김성문 최규태 06/26 최송섭 협 조 대응총괄팀장 代이수환 2018년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용 산 소 방 서 ( 예 방 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계획 다중이용업소 위험도를 등급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취약요인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예방행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예방과-4140(2018.4.19.)호『2018 다중이용업소 위험도별 등급 조정 결과 보고』 ? 서울시 예방과-13509(2018.5.30.)호『2018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취약요인 개선 및 친서민 생활안전정책 추진으로 예방활동 강화 ? 취약도가 높은 대상의 중점관리를 통한 예방 효과성 극대화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구현 Ⅲ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 910개소(2018. 1. 1. 기준) 계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유흥 단란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 게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 노래 연습장 산후 조리원 권총 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 시술소 고시원업 전화방 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910 62 8 508 26 75 2 2 8 6 4 36 1 89 20 60 2 1 Ⅳ 중점추진사항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7월~11월중) 계획 - 소방시설, 비상구, 출동대와의 거리, 현장도착 예상시간, 사용층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등급 선정 ※ 본부 별도 계획에 의거 시행 예정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하반기) : 2개소 선정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철저(연중) ? 비상구 안전관리 및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안내문 발송(연중) 본부장 특별 지시사항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및 물건 적치행위 금지 철저”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간담회 실시(하반기) ? 위험등급별 체계적인 예방활동 및 소방훈련 실시(연중) Ⅴ 2017년도 추진실적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 기 간 : ‘17. 8. 1.~11. 30. ? 방 법 : A, B, C급(3%실시), D, E급(전수실시) ⇒ 208개소 ? 결 과 : 양호 141개소, 불량 14개소(10%), 미실시 53개소 ※ 불량 조치내역 : 14개소(조치명령13, 과태료1) ??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 교육 ? 방문교육: 181개소 181명 실시 ?? 기타사항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포 및 갱신: 2개소 공포, 1개소 갱신 ? 허가관청 등 합동간담회 추진: 1회 Ⅵ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1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 기 간 : 2018. 7월~11월 중 ※ 본부 별도 계획에 따라 시행 예정 ? 대 상 : 위험등급별, 화재취약 위험도가 높은 대상 선정 -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 심의회 개최 선정(2018. 4. 17.) ※ 소방서 내부위원회 구성하여 실시대상 등 선정 ⇒ 市예방과-7410(2018.3.20.)호「2018년도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알림」 ? 조사반 : 필요시 건축,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 : 불량사항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 ? 중점 확인사항 - 화재 취약요인 또는 불안전요인 사전제거, 시설개선 등 추진 - 안전시설,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소방활동상 장애요인 확인 등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리철저 ? 가입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가입시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3 - 제7조 2항 3호 중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 제9조 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 관리방법 : 담당자지정을 통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중점관리 ? 미가입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90일 이상 미가입 시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청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 기 간 : 2018. 5월~9월(예정공표일 : 9. 30.) ? 대 상 : 다중이용업소(910개소) ? 내 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선정 및 공표 ? 우수업소 선정 : 2개소 이상 4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시설 소급 추진 ? 추진기간 : 연중(2019.12.25.한 소급) ? 추진대상 : 영업장의 위치가 4층이하인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 개정 부칙(법률 제15299호. 2017.12.26.) <다중이용업소법시행규칙 개정> √ 법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및 부칙<법률 제15299호, 2017.12.26.> 제2조<시행일: 2017.12.26.> 『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 2년 이내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별표2의 2호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시행일: 2017.12.26.> ? 추진방법 : 기존 대상에 대한 재발급시 설치확인 및 소방특별 조사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지도 ?? 비상구의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기준 ? 문 개방시 경보음 발생장치 - 설치위치 : 추락위험이 있는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출입문 부근에 바닥으로부터 1.5m이상 설치 - 음향장치 : 문 개방시 음성으로 경보를 발하거나 사이렌 등의 70dB (음성안내는 60dB)이상 경보음을 발할 것(음량은 제품사양 확인) [사진] 추락위험 경보장치 ?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 부착위치 : 비상구 출입문 상단에 손님이 쉽게 볼수 있는 위치 ※ 발코니로 나가는문, 부속실 들어가는 문(외부로 나가는 문 포함) - 재질/도안 : 코팅지 등 쉽게 훼손, 변형되지 않는 것(안전픽토그램 등 활용) ※ 표지는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고, 크기는 누구나 식별이 가능할 것 [사진] 추락위험 표지 ?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 설치위치 :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로프 등을 바닥으로부터 1.2m이상 높이에 설치 - 설치방법 : 내벽 또는 문틀에 로프를 연결고리를 볼트조임·용접 등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 후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로프 등으로 2줄 이상 설치 ※ 1.2m이상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안전로프 설치 제외가능하며, 이동식 안전바(안전라인)는 시행이후 설치할 수 없음(기존 업소는 가능) [사진] 안전로프 설치 및 로프 연결고리 설치 사례 ? 추락위험 표지 및 안전로프 설치 적용례 바닥에 기둥 세워 로프 연결 1.2m 난간이 있는 경우 내벽 및 문틀에 로프 설치 5 비상구 안전관리 및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안내문 발송 ? 시 기 : 연중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전체 ? 내 용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붙임4) - 노후소화기 폐기교체 안내문 포함(붙임5) - 필요시 시기별?계절별 화재예방을 위한 공한문 발송 6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간담회 ? 대 상 : 취약다중이용업소 ※ E등급, 나이트클럽, 카바레, 콜라텍, 일반클럽 등 ? 횟 수 : 연 1회 이상(하반기 11월 이전) ? 내 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영업장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의 근본적 해소 - 애로사항 청취 및 소방안전관리 노력토록 독려 7 위험등급별 체계적인 예방활동 및 소방훈련 실시 ? 취약시기별 예방 순찰활동 강화(E등급)〔예방팀〕 ※취약시기 : 성탄절, 연말연시, 설날, 대보름, 기온 급강하 등 ? 안전점검의 날 운영(D?E등급) - 일 시 : 연 중(매월 4일) - 대 상 : 취약 다중이용업소 선정 - 인 원 : 소방서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 ??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훈련〔대응총괄팀〕 ? 사고 유형별 가상화재 대비 도상훈련(D?E등급) - 숙박이 가능한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사전 숙지 - 자동소화설비?수신반 위치 확인 및 주방 등 화기취급장소 확인 ? 중요대상 선정 민?관 합동 화재대응훈련(E등급) - 구획된 실이 많아 내부구조가 복잡한 장소의 동선 확인 - 돌발상황 부여 방식의 상황중심 소방훈련 전개 - 소방행정정보시스템 활용 소방활동정보카드 정비 Ⅶ 행정사항 ? 대응총괄팀은 도상훈련(D?E급) 및 현지적응훈련(E급) 실시 후 그 결과를 예방과(검사지도팀)로 통보 ? 소방특별조사 실시 후 취약대상에 대한 등급변동이 있을 경우 자체심의후 위험등급 재조정 붙임 1. 다중이용업소의 위험등급 현황(세부 현황 별도)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부. 3.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부. 4.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 1부. 5. 노후소화기 폐기교체 안내문 1부. 끝. 붙임 1 구분 계 휴게 제과점 일반 유흥 단란 영화 비디오 감상실업 학원 목욕장 (찜질방) 게임 PC방 복합 유통 노래 골프 연습장 고시원 수면방 콜라텍 전체 910 62 8 508 26 75 2 2 8 6 4 36 1 89 20 60 2 1 A급 31 9 2               3 15     2       B급 253 52 6 132     1 2 5   1 21 1 17 13   1 1 C급 530 1   323 16 72 1   3 1       66 3 43 1   D급 89     51 8 3       3       6 2 16     E급 7     2 2         2           1     붙임 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MU―00―0000―000000 상 호 업주 성명 (법인명) 업 종 ※보험가입시유의사항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시상기표의'다중이용업소일련번호'14자리를보험회사에반드시알려야 합니다. □개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3조의2에따라다중이용업주는'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자 ○동안내장을받은다중이용업소의업주(22개업종)는화재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여야합니다. ※단,다중이용업소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따른특수건물 (후면참조)에입점해있는경우는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됩니다. □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시기 ○소방서에안전시설등'완공신고시'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사본)제출.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보상하는내용 ○다중이용업소의화재(폭발포함)로인한'다른사람'의인명및재산피해를아래와같이보상 -인명피해:사망?후유장해(1인당1억원의한도내에서보상),부상(1인당2천만원한도내에서보상) -물적피해:1사고당1억원한도내에서보상 □보험미가입자에대한과태료부과 ○보험에가입하지않은기간에따라최소10만원에서최대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 보험사 보험회사 대표 전화번호 보험회사 대표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LIG손해보험 1544-0114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동부화재 1588-0100 그린손해보험 1588-5959 차티스(chartis) 080-2080-365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농협손해보험 1644-9000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종(23개) ① 휴게음식점 ② 제과점 ③ 일반음식점 ④ 단란주점 ⑤ 유흥주점 ⑥영화상영관 ⑦ 비디오물감상실업 ⑧ 비디오물소극장업 ⑨ 학원 ⑩ 목욕장업(찜질방업) ⑪ 게임제공업 ⑫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⑭ 노래연습장업 ⑮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자세한 세부 기준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2조 참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아래 표의 특수건물(‘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수건물 종류 세부 기준 국가 소유재산 - 국유재산법상 부동산 중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물 및 동일 용도의 부속건물 학 원 - 사용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인 건물 병 원 - 의료법상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건물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문화시설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방송시설 - 방송법상 방송사업을 위한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m2이상인 건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건물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 아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m2 이상인 건물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노래연습장 학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로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단,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한 학교건물 제외) 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법(시행령)상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16층이상)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건물 11층이상 건물 - 11층이상 건물 (단, 1. 아파트(위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제외),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 상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인 건물 영화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인 건물 도시철도 역사 등 -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m2 이상인 건물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 실내사격장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 (참고사항)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지만 업주의 과실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붙임 3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 점검대상 대상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용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안전점검표 비치 적정 여부 ②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처리 상태 적정성 ③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의 비치 적정 및 기능 점검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정성 ⑤ 피난설비 적정성 -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피난기구등 기능 점검 ⑥ 경보설비의 적정성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기능 점검 - 경보설비의 각실 설치 여부 ⑦ 방화시설의 적정성 - 방화문 성능의 적합성(시험성적서, 열림 구조, 기밀도등) - 비상구(비상탈출구)의 구조 적합성(크기, 위치, 피난 용이성 등)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기능 점검 - 위치, 작동 방법등 ⑨ 누전차단기의 기능 점검 ⑩ 피난 유도선 확인 - 피난유도선의 설치 및 기능 점검 ⑪ 화기취급장소 및 위험물 안전관리 상태 ⑫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확인 - 피난안내도의 비치 위치 및 포함 내용 - 피난영상물의 상영 시기 및 포함 내용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붙임 4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3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용산소방서장 붙임 5 노후 소화기(10년 경과) 폐기·교체 안내문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18.1.27.부로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에 대하여 교체·폐기 및 성능확인검사 등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가능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 내용연수 대상품목 : 분말소화기(내용연수 10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 실시 -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 노후소화기 교체 및 성능확인검사 ?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경과기간(10년) 안에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고 교체시기 연장가능 ? 성능확인검사 기간 및 횟수 :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 실시 ※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소화기는 1회에 한하여 교체가 3년 연장됨 ? 검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031)-289-2700) □ 기타 안내사항 ? 노후소화기 교체·폐기 및 성능검사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적합하게 소화기 설치(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해야 함. ? 소화기 점검요령 - 소화기 압력계 확인방법 - 녹색 범위 적색 부분 황색 부분 정상/사용가능 과압/사용가능 압력부족/사용불가 ? 외관점검 : 월 1회 이상(일상점검은 수시) 기타 궁금한 사항은 00소방서 검사지도팀(☎00-0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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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724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영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3389307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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