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616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백웅 代박백웅 서영관 06/26 서정협 협 조 (재)서울문화재단 제77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2018. 6.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재)서울문화재단 제77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제77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Ⅰ 이사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6.18.(월) 14:00 ?? 장 소 : 서울문화재단 5층 회의실 ?? 참 석 : 대표이사 등 9명(재적이사 11명 중 8명 참석, 감사 1명) ?? 안 건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등 2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내용 비 고 제305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원안가결 시장승인 제306호 (구)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기본재산 추가 사용계획 승인(안) 원안가결 시장승인 Ⅱ 승인 요청 안건 및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05호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 관련근거 : 재단 설립 조례 제5조(정관), 정관 제38조(정관의 변경) -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내용 - 제10조(임원의 임기) 비상임이사 및 감사 연임 시 임추위 생략 (신설)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임원 후보의 추천 절차 명확화 (현행)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 결격 사유 조항 삭제 (현행)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1. <삭제>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성 - 제22조(조직 및 정원) 조직 및 정원 명시 (현행)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재단의 조직은 별표 1,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 송부(공기업담당관)에 따라 상위법, 행안부 운영지침 등 우선적용, 6.30까지 정비 완료 필요 ⇒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 ? 재단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직제규정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정관에 별표로 명시하는 것은 조직운영에 경직성을 초래(정관 변경시 시의회 보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결)할 우려가 있지만,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 마련에 따른 일제정비 추진으로 진행하는 정관 개정사항으로 상위법, 행안부 운영지침 등을 적용하여 현행 문화재단 정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함 ?? 의안번호 제306호 : (구)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기본재산 추가 사용계획 승인(안) ? 관련근거 : 조례 제4조(기본재산), 기본재산 관리규정 제4조 (기본재산의 원본 감소) - 재단은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서울특별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 2018년 일반회계 계속사업비로 편성된 <동숭아트센터 구입 및 리모델링> 예산 총 600억 중 공사비는 당초 전체 건물 및 공연장의 인테리어 개선 수준으로 약 81.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 기획설계 용역 결과 강화된 법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정성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약 70.8억 증액이 필요 - 증축과 공연장 구조변경 등을 포함시 52.3억을 추가 소요 - 당초 책정액 대비 약123억 증액된 공사비 충당을 위해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하는 계획 승인 요청 구 분 공사 범위 및 내용 예산(안) 총예산(누계) 1. 기존계획 - 인테리어 개선 및 공연장 개보수 8,167백만 2. 구조보강 - 내진 설계 및 문화지구 내 건축 기준 준수 . 내진설계 및 이에 맞춘 구조보강 . 30년된 기계, 전기, 소방설비 교체 . 기계식 주차설비 및 승강기 교체 7,083백만 15,250백만 3. 증 축 - 잔여 용적률을 최대 활용한 증축 . 윙 부분 총 3층 증축 및 외관 개선 . 옥상 일부 증축 가능 부분 활용 등 2,060백만 17,310백만 4. 구조변경 -지하 극장 구조변경을 통한 활용도 제고 . 가변형 무대로 구조변경 및 설비 보강 . 객석 변경을 위한 일부 구조 변경 3,169백만 20,479백만 ※ 추진일정 ?2018. 7~ 10월 : 기술타당성 심사, 설계 공모 ?2018. 11~ 2019. 4월 : 당선된 건축계획 반영 실시설계 ?2019. 5월 : 경제성심사(VE) 등을 통해 최종 공사비 확정 ?2019. 6월 : 최종 추가경정예산 의결 및 서울시 승인 예정 ⇒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의견 있음) ? 당초 매입계획 수립시 예상하지 못했던 건물 내진설계 및 설비교체 등 구조보강을 위한 재원 투입은 향후 유지관리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 시설로서의 안전을 고려할 때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적정함 ? 지하에 위치한 공연장 또한 설치된지 30여년이 경과하여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임은 인정되며, 수차례 공연?연출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변형으로 무대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실시설계 등 진행시 기존의 블랙박스형 극장과 차별화된 문화재단만의 특색이 있는 가변형 극장으로 조성되도록 현장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야함 ? 윙 부분 신규증축을 통해 공간확보 및 재무적 타당성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다른부분 증축, 일부증축, 아예 철거)이 제시된 만큼 나온 만큼 당초 건물의 설계 컨셉인 ‘마당을 통한 놀이공간’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증축여부 및 방법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 등을 통하여 재논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둘 필요가 있음 붙임 : 제77차 이사회 개최결과보고 및 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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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5153
본청
문화정책과-7616
D00000338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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