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행정처분 의뢰 1.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에 대한 조사의뢰 회사를 방문하여 사실관계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위반내용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내용 연번 회사명 대표자 확인기간 위반내용 적발번호 붙임 : 1. 적발 경위서 및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각 1부. 2. 관련 서류(운전자별 월계표 등) 별도송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6/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8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6)
15536637
2021092506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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